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775,610원, 원고 B에게 9,829,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2008. 12.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회사 설립승인을 받았고, 위 설립승인에 따라 피고가 2008. 12. 30. 설립되었다.
소외 공사는 2008. 12. 26.부터 소속 근로자 중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공사에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2009.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설분야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고와 소외 공사는 2009. 3. "희망퇴직자 임금 및 고용보장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공사의 정년인 60세까지는 소외 공사로부터 제5조 제1항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받아 소외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18. 7. 18.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인상된 임금이 반영된 기본급표(개편안)가 2018. 8. 1.부터 시행되었으나 원고들은 '전적자'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1조 제5항은 "승급은 근속기간 1년에 1호봉 승급한다. 다만 초임호봉은 입사일 기준으로 1호봉을 부여하되, 희망퇴직자는 59세까지 1호봉을 유지하고, 회사 입사전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입사시인 2009. 1. 1.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승급된 호봉이 아닌 59세 이후부터 1호봉씩 승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2019. 3. 1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설분야 직원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전적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부분을 원고들에게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원고들의 입사시부터호봉승급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들에게 1호봉만 적용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승급원칙과 차별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승급과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임금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의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전적자를 제외하였으나 이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경우로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와 노동조합간의 합의에 의한 것인 점, 원고들은 소외 공사 정년까지 보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희망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수혜를 누린 점, 소외 공사 정년 이후에도 3년간 고용연장이 되는 혜택을 누린 점 등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희망퇴직자는 59세까지 1호봉을 유지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입사시기를 불문하고 59세까지 1호봉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가 차별금지 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결정 참조)을 의미한다. 외형적으로는 고용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능력과 관계없는 출신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능력과 관계가 없는 소외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온 전적자 출신이라는 사유만으로 업무내용이나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시설분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음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소외 공사로부터 보전금을 받은 것은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피고회사로 입사하면서 소외 공사의 임금수준으로 보장받은 지원금으로 이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소외 공사에서 원고들이 전적을 희망하지 않은 소외 공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한 조치인 점, ② 원고들이 희망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하였으나, 원고들은 정년까지 소외 공사로부터 보전금을 수령하면서 희망퇴직금을 안분 차감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희망퇴직금을 모두 반납한 점, ③ 원고들이 정년 3년 연장의 혜택을 받았으나 이는 소외 공사가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준 혜택일 뿐이고 이것이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차별적 임금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원고들의 임금인상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인상된 기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호봉승급의 적용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원고들과 같은 희망퇴직자의 경우 59세까지 1호봉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소외 공사가 원고들의 정년까지 피고에서 받는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피고가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피고회사 입사 전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할 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경력은 포함하고 59세 이후에야 호봉승급이 이루어진다면 입사시기에 따라 호봉승급을 받은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 대우에 받게 되는 점, ④ 원고들의 퇴직금도 피고의 입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호봉유지 조항은 원고들의 호봉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속기간 1년 마다 승급하되,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만이 보전금이 지급되는 소외 공사의 정년시까지 1호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외 공사의 보전금 지급이 끝나는 소외 공사의 정년 60세 이후에는 원고들의 입사시부터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승급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인상된 임금과 호봉승급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과 원고 B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경우, 원고 A이 2018. 1.부터 2019. 5.까지 지급받을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은 17,775,160원, 원고 B가 2019. 1.부터 퇴사시까지 지급받을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은 3,745,850원, 미지급된 퇴직금은 6,083,5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775,610원, 원고 B에게 9,829,410원(=3,745,850원 +6,083,5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지난 이후이고 원고 A의 2019. 5.월 임금 지급일인 2019. 5. 20.(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6. 1.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각주1) 이후 소외 공사의 정년이 60세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