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단1477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63,38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2019. 9. 10.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7, 19 내지 2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와 C는 2016년 초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을 임차하여 ‘G’는 상호로 서핑샵(이하 ‘이 사건 서핑샵’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와 C는 각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서핑샵 사업에 투자하였고, 수익은 50:50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1.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서핑샵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와 C는 이 사건 서핑샵을 2016. 5.경부터 운영하던 중 2017. 11. 22.경 C가 피고로부터 동업자금을 반환받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에게 고용되어 2016. 5.경부터 2017. 10.까지 이 사건 서핑샵의 매니저로서 1일 8시간 내지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강습, 보드관리, 슈트관리, 청소 등 이 사건 서핑샵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2016년도 최저시급은 6,030원(월 환산액 1,260,270원 =6,030원×209시간), 2017년도 최저시급은 6,470원(월 환산액 1,352,230원=6,470×209시간)이다.

2.

판단

가.

임금 지급의무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사업주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선고).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는 상사채무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여러 명인 공동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주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C와 공동사업주 관계에 있어 C와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9.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18,563,380원[2016년 9.부터 2016. 12.까지 4개월분의 임금 5,041,080(월 1,260,270원×4개월) + 2017. 1.부터 2017. 10.까지 10개월분의 임금 13,522,00원(월 1,352,230원×10개월)] 및 이에 대하여 최종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10.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업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서핑샵을 운영한 동업자이고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2, 5 내지 8, 14, 1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정 1, 2(병합)호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521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C의 피용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 ② 위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핑샵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없으며 원고에게 동업 정산금을 따로 준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금전거래내역이나 이 사건 서핑샵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에 따르면 C가 이 사건 서핑샵과 관련한 돈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서핑샵 운영에 관여한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핑샵 운영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거나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