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9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96,400원 및 그 중 4,9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경기지도학과에서 축구전공(이하 '축구전공'이라고 한다)을 담당하는 부교수이다.
피고는 2016. 12. 12. 축구전공 졸업생과 재학생으로부터 원고가 강의를 일부 누락하고 교육지도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를 통하여 2017. 1. 12.부터 2017. 2. 24.까지 위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7. 4.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6. 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6. 20. 무단결강 등 징계사유가 사립학교 교원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징계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7. 13.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와 징계사유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다거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가 축구전공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를 운영하다가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에게 부정한 행위를 강요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8. 10. 18.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7062),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5.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18누12952), 위 판결은 2019. 5. 3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게 해임기간인 22개월 24일간의 급여 합계 123,506,855원(제세공과금 공제 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 32, 36, 41, 4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 청구원인
지연손해금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게 해임기간(2017. 7. 8.부터 2019. 5. 31.까지)의 급여 합계 123,506,855원(제세공과금 공제 전)을 지급하였으나, 해임기간 동안 급여지급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연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발생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5,599,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학교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가 축구학과의 특수성 및 원고 1인에게 축구학과 운영을 맡겨두어 주2회 수업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해임한 것은 해임사유가 되지 않았거나 조그마한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해임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지연손해금
원고는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아래 총 245시간의 수업을 결강하였다. 원고는 C대학교로부터 결강시간당 20,000원의 초과강의료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지급받은 학기별 초과강의료 액수는 총 4,900,000원이다. 원고가 초과강의료를 지급받고도 수업시간을 결강한 것은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C대학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결강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강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초과강의료 상당 금원 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초과강의료 수령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896,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796,400원(=4,900,000원+896,400원) 및 그 중 4,900,000원에 대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위자료
이 사건 징계의 사유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만들었다거나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지연손해금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게 해임기간의 급여 합계 123,506,855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달 발생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합계 5,599,26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99,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초과강의료 상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2014년 2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주 2회 수업 중 1회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168회에 걸쳐 210시간을 결강하고 위 무단결강에 대하여 허위로 출결 처리를 하고 2016년 1학기에 축구전공 비학점교육지도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소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은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한 점, 이 사건 해임처분은 2016. 12. 12.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C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축구전공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원고가 강의를 일부 누락하고 교육지도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된 것인 점, 그 밖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상당액 합계 5,59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아래 총 245시간의 수업을 결강하였다. 원고는 C대학교로부터 결강시간당 20,000원의 초과강의료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지급받은 학기별 초과강의료 액수는 총 4,900,000원이다. 원고가 초과강의료를 지급받고도 수업시간을 결강한 것은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C대학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결강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강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초과강의료 상당 금원 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초과강의료 수령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896,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796,400원(=4,900,000원 +896,400원) 및 위 4,9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본소에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내용의 상계항변을 하였는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계항변이 배척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 반소를 제기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은 없다.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판결 이후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다시 내렸고 그 결과 원고는 정직 1개월의 처분기간 동안 보수의 2/3 감축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강의료 상계를 주장하면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은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바, 이는 원고를 이중으로 징계하는 것이며,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처분사유가 아닌 것으로 사후 징계를 하는 것과 같다.
원고가 주2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축구학과의 환경, 즉 피고가 교원이 제대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방치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교수들은 체육관련 학과의 특수성을 들어 연강허가를 요구했으나 C대학교는 들어주지 않았으며, 축구학과 교수충원은 번번히 좌절되어 원고는 축구학과의 유일한 전임교수로서 120~140명의 학생들의 교육, 취업, 진로 상담은 물론 행정업무 제반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피고는 대학구조조정에 대비한다면서 전임교수들에게 교수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강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매학기 23~25학점의 강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15~18시간 강의를 한다는 점에서 연구와 봉사활동을 겸해야 하는 대학교수인 원고에게 23~25학점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 스스로 교수들이 단축강의를 조장한 것이다.
원고는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이 없으며, 채무를 불이행하지도 않았다. 교수의 의무는 교육, 연구, 봉사이고 위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고는 교수로서의 교육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음은 학생, 교수들의 탄원서로 확인된다. 교육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주2회 수업을 주1회로 진행하면서 수업시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의무인 학생교육을 미이행한 적이 없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역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즉 원고의 주1회 수업은 축구학과의 특성상 금요일 수업 진행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였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고의 헌신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일개 교수 해임에 학생, 교수, 강사들까지 나서서 원고를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역시 그와 같은 원고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일관되게 취소하였던 것이다.
판단
원고는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아래 총 245시간의 수업을 결강한 사실, 원고는 C대학교로부터 결강시간당 20,000원의 초과강의료를 지급받아 학기별 초과강의료 총 4,9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초과강의료 수령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896,4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초과강의료를 지급받고 수업시간을 결강한 것은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C대학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결강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강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796,400원(=4,900,000원+896,400원) 및 위 4,9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고용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지 않았고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초과강의료 반환 청구가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이중으로 징계하는 것이고,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처분사유가 아닌 것으로 사후징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중징계라거나 사후징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796,400원 및 그 중 4,9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