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85,324원 및 그 중 11,785,324원에 대하여는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9.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1,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5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785,324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합계 14,285,3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29.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약9872호)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도 2018. 6. 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8. 6.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만을 인정함).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1,427,397원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매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근로계약서 등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실질적인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연봉 중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연봉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비롯한 위 각 항목들의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급여대장에도 퇴직금에 대한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이후에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351,936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51,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의 위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 인정함).
판사 강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