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19가합10202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4. 28.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2.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 설립 전 도시철도공사의 호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이후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 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피고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일반직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승계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다가 2017. 12. 31.경 이루어진 노사합의에 따라 2018. 2. 1.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개정하면서 보수규정 중 기본급에 관한 별표1 부분과제수당에 관한 별표2 부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별표3 부분을 2017. 1. 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도시철도공사와 피고의 각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도시철도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나)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2)

복지후생규정

도시철도공사와 피고의 각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도시철도공사의 복지후생규정

나)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3)

연봉제보수규정

연봉제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도시철도공사와 피고의 각 연봉제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이 같으므로 도시철도공사의 연봉제보수규정만 기재하고 변동된 내용은 별도로 표시한다).

4)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도시철도공사와 피고의 각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의 주요 내용이 같으므로 도시철도공사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만 기재하고 변동된 내용은 별도로 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