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19가합104646 판결

수당 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O, A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소장 기재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같은 표의 '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0.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O, AS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O, A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O, A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O, AS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편물 운송사업 및 발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의 각 입사일란 기재 해당 날짜에 피고에 입사하여, 그중 원고 BU, AM, P, O, B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0. 10. 28.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원고 BU는 2020. 6. 30.에, 원고 AM은 2020. 4. 10.에, 원고 P는 2019. 4. 15.에, 원고 O은 2019. 4. 12.에, 원고 BE은 2019. 7. 3.에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취업규칙 제52조에 따라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별표 3 직원 수당표(이하 '이 사건 수당표'라 한다)는 피고 취업규칙 제52조가 정한 여러 수당 중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연봉급 직원을 연봉제 직원과 성과연봉제 직원으로 나누어 그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였다(아래 기준은 2018. 2. 8. 개정된 피고 취업규칙의 내용이고, 2009. 1. 1. 개정 당시에도 아래와 같이 연봉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수당액의 70/100을 지급하였다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고는 2016년까지는 4급 이상 주요 보직자에 한하여 성과연봉제를 운영하였으나, 성과연봉제 확대에 관한 2016년도 정부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2017. 1. 1.부터는 피고의 1급 내지 5급까지의 사무직 전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였다. 다만, 6급 이하 직원 및 기술직 등은 종전대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수당표와 관련하여, 연봉제 직원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식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맞게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2019. 1. 1.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개정된 이 사건 수당표(이하 '이 사건 현행 수당표'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개정된 부분은 밑줄 친 부분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