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19가합10545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일'란에 퇴직일자가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 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차액 합 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각 일자 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이하 피고,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를 통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

2)

원고들은 별지2 원고 상세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설립 전 서울메트로의 일반직, 업무직, 청원경찰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일반직, 업무직으로 각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이후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 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이하 원고들을 각 원고별 이전 근무지 및 직렬에 따라 '서울메트로 일반직 원고들',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 '서울메트로 청경 원고들', '도시철도공사 일반직 원고들',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원고들'이라 한다). 한편,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과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원고들은 각 2018. 3. 1. 피고의 7급 직원(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나.

피고 등의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피고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일반직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승계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다가 2018. 2. 1.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개정하면서 보수규정 중 기본급에 관한 별표1 부분과 제수당에 관한 별표2 부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별표3 부분을 각 2017. 1. 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피고 등의 각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피고 등의 각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은 대부분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서울메트로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만 기재하고, 도시철도공사 및 피고의 각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해당 부분에 별도로 표시한다).

2)

복지후생규정

피고 등의 각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메트로의 복지후생규정

나)

도시철도공사 및 피고의 각 복지후생규정

도시철도공사 및 피고의 각 복지후생규정은 대부분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도시철도공사의 복지후생규정만 기재하고, 피고의 복지후생규정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해당 부분에 별도로 표시한다.

3)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

서울메트로 및 피고의 각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과 도시철도공사의 업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이하 구분 없이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이라 한다) 중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피고 등의 각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은 대부분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서울메트로의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만 기재하고, 도시철도공사 및 피고의 각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해당 부분에 별도로 표시한다).

4)

청원경찰운영규정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서울메트로 및 피고의 각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서울메트로와 피고의 각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은 그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서울메트로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만 기재하고,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해당 부분에 별도로 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