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일'란에 퇴직일자가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 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차액 합 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각 일자 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이하 피고,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를 통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
원고들은 별지2 원고 상세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설립 전 서울메트로의 일반직, 업무직, 청원경찰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일반직, 업무직으로 각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이후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 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이하 원고들을 각 원고별 이전 근무지 및 직렬에 따라 '서울메트로 일반직 원고들',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 '서울메트로 청경 원고들', '도시철도공사 일반직 원고들',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원고들'이라 한다). 한편,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과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원고들은 각 2018. 3. 1. 피고의 7급 직원(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피고 등의 보수규정 등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피고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일반직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승계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다가 2018. 2. 1.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개정하면서 보수규정 중 기본급에 관한 별표1 부분과 제수당에 관한 별표2 부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별표3 부분을 각 2017. 1. 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피고 등의 각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피고 등의 각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은 대부분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서울메트로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만 기재하고, 도시철도공사 및 피고의 각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해당 부분에 별도로 표시한다).
복지후생규정
피고 등의 각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서울메트로의 복지후생규정
도시철도공사 및 피고의 각 복지후생규정
도시철도공사 및 피고의 각 복지후생규정은 대부분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도시철도공사의 복지후생규정만 기재하고, 피고의 복지후생규정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해당 부분에 별도로 표시한다.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
서울메트로 및 피고의 각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과 도시철도공사의 업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이하 구분 없이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이라 한다) 중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피고 등의 각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은 대부분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서울메트로의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만 기재하고, 도시철도공사 및 피고의 각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해당 부분에 별도로 표시한다).
청원경찰운영규정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서울메트로 및 피고의 각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서울메트로와 피고의 각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은 그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서울메트로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만 기재하고,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해당 부분에 별도로 표시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9, 11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등으로부터 기술수당, 직무수당, 자격면허수당, 업무지원 · 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직책수행비, 방호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중 각 해당 수당들을 각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중 각 원고별 해당 수당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금(이하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금을 구별하지 않고 '퇴직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이 사건 각 수당 중 각 원고별 해당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2 그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원고 상세목록 각 원고별 '청구기간 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9. 12. 31.까지(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 시까지(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서울메트로 일반직 원고들
2017. 1. 1. 이전 서울메트로 일반직 원고들은 기술수당, 직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각 수당 중 기술수당, 직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2017. 1. 1. 이후 서울메트로 일반직 원고들은 기술수당, 직무수당, 업무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직책수행비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각 수당 중 급식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
2018. 3. 1. 이전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은 기술수당, 직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장기근속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각 수당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2018. 3. 1. 이후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은 2018. 3. 1. 피고 7급 직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1)의 나)항과 같다.
서울메트로 청경 원고들 서울메트로 청경 원고들은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방호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각 수당 중 직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도시철도공사 일반직 원고들
2017. 1. 1. 이전 도시철도공사 일반직 원고들은 기술수당, 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직책수행비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각 수당 중 급식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2017. 1. 1. 이후 도시철도공사 일반직 원고들은 기술수당, 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직책수행비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각 수당 중 급식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원고들
2018. 3. 1. 이전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원고들은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각 수당 중 급식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
2018. 3. 1. 이후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원고들은 2018. 3. 1. 피고 7급 직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4)의 나)항과 같다.
피고 주장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수당 기술수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술자격의 소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수당(자격면허수당 포함)
위험수당은 특정 근무분야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분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격면허수당은 특정 자격이나 면허의 소지 여부 및 특정 근무분야 근로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지원 · 보전수당 업무지원 · 보전수당은 주 5일제 시행으로 감소하는 시간외수당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통상임금 × 지급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정액이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은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직위해제자, 정직자, 결근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우수당 대우수당은 특정 직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수당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통상임금 × 지급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정액이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는 복지후생규정에 근거를 둔 수당이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지급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급식보조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호의적 ·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급식보조비는 근로자들이 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이용금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되므로, 그 지급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이 없다.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는 복지후생규정에 근거를 둔 수당이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지급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는 특정 근무분야 근로 여부, 특정 지급 해당 여부, 근무형태(통상근무, 교대 · 교번근무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책수행비 직책수행비는 복지후생규정에 근거를 둔 수당이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지급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복지후생 규정에서 함께 규정된 선택적 복지비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방호수당
방호수당은 청원경찰의 근무형태(통상근무, 교대근무)로 인한 임금격차가 확대될 경우 지급률을 변경하여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당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
방호수당은 청원경찰운영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지급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
방호수당은 근무형태별로 지급률이 변동되므로, 고정성이 없다.
판 단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우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통상임금의 속성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기술수당 피고 등의 각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내규,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업무직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술자격에 따라 정액의 기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등이 위 각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각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술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 수당 차액 계산내역표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술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에서 살펴보는 나머지 각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내역도 이와 같다). 기술수당이 기술자격의 소지 여부 및 그 종류, 관련 기술 분야 근무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기술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직무수당(자격면허수당 포함) 피고 등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내규,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이 특정 업무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업무직 근로자들에게 근무분야 또는 자격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정액의 직무수당 또는 자격면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등이 위 각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직무수당 또는 자격면허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직무수당과 자격면허수당이 근무분야, 자격면허의 소지 여부 및 그 종류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직무수당과 자격면허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각 해당한다.
업무지원 · 보전수당 피고 등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내규,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이 특정 근무형태 또는 근무분야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업무직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 또는 근무분야에 따라 정액 또는 '통상임금(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닌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임금에 일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위 금액에 다시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업무지원 ·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등이 위 각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업무지원 · 보전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업무지원 · 보전수당이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연장근로 여부 등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정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등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될 필요는 없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지급된 업무지원 ·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지원 · 보전수당이 근무형태 또는 근무분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지원 ·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각 해당한다.
장기근속수당 피고 등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내규,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 청원경찰운영규정이 일반직, 업무직 및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등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장기근속수당이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 등이 직위해제자, 정직자, 결근자의 경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우수당 피고 등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내규가 일정 직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정액의 대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등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우수당이 일정 직급 해당 여부, 해당 직급에서 일정 근무기간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대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조정수당 피고 등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이 특정 근무분야 또는 근무형태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업무직 근로자들(도시철도공사 업무직은 제외)에게 '통상임금(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닌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임금에 일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의 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등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조정수당이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정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등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될 필요는 없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조정수당이 특정 근무분야 또는 근무형태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급식보조비 서울메트로 및 피고의 각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 청원경찰운영규정이 일반직, 업무직 및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정액의 급식보조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서울메트로 및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급식보조비가 복지후생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서울메트로 및 피고는 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급식보조비를 지급해 온 점,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급식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서울메트로 및 피고가 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식당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 또는 식당 이용횟수에 상응하는 금전적 환가액의 합계는 월 9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급식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피고 등의 각 복지후생규정에서 특정 근무분야 및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그 근무분야 및 근무형태에 따라 정액의 역무활동보조비 또는 승무보조비를 각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등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역무활동보조비 또는 승무보조비를 각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역무활동보조비 및 승무보조비가 복지후생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등은 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역무활동보조비 및 승무보조비를 지급해 온 점,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역무활동보조비 및 승무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에 따라 지급된 역무활동보조비 및 승무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역무활동보조비 및 승무보조비가 근무분야 및 근무형태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역무활동보조비 및 승무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직책수행비 피고 등의 각 복지후생규정이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서울메트로는 아래 [표1]과 같이, 도시철도공사는 아래 [표2]와 같이, 피고는 아래 [표3]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방침을 정한 후 그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위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1] 서울메트로 직책수행비 지급방침 E급 | 200,000원 | 역장, 관리소장, 담당차장, 선임교수, 선임연구원 I [표2] 도시철도공사 직책수행비 지급방침 [표3] 피고 직책수행비 지급방침 비록 직책수행비가 복지후생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등은 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해 온 점,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 및 지급방침에 따라 지급된 직책수행비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직책수행비가 일정 직급 및 직책의 해당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방호수당 피고 청원경찰운영규정이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에 따라 '통상임금(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닌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임금에 일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방호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방호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방호수당이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당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청원경찰운영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방호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급요건을 충족한 청원경찰에게 방호수당을 지급하여 온 이상, 이는 임의적 ·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청원경찰운영규정이 방호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방호수당을 지급해 온 점,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방호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방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방호수당이 근무형태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방호수당이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지급률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방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수당에서 각 원고별 해당 수당 중 1 서울메트로 일반직 원고들(2017. 1. 1. 이전)에 대하여는 기술수당, 직무수당만을, 2 서울메트로 일반직 원고들(2017. 1. 1. 이후),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2018. 3. 1. 이후), 도시철도공사 일반직원고들,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급식보조비만을, 3 서울메트로 청경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무수당만을 각
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수당에서 각 원고별 해당 수당 중 1 서울메트로 일반직 원고들(2017. 1. 1. 이전)에 대하여는 기술수당, 직무수당만을, 2 서울메트로 일반직 원고들(2017. 1. 1. 이후),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2018. 3. 1. 이후), 도시철도공사 일반직원고들,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급식보조비만을, 3 서울메트로 청경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무수당만을 각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을 뿐 나머지 각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4 서울메트로 업무직 원고들(2018. 3. 1. 이전)에 대하여는 해당 수당들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들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 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등의 보수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 때 1 시간외근무(연장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2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0.5/209 × 시간'의 산식을, 3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각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해당 원고별 월별 법정수당 차액(법정수당 미지급분) 내역은 별지4 수당 차액 계산내역표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의 각 '합계'란 기재와 같고, 그 각 해당 내역을 각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각 '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 지급 각 수당의 액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 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계산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수당 차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도 퇴직금 차액(퇴직금 미지급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서울메트로 보수규정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3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으로, 피고 보수규정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3 해당액을 3 등분한 금액'으로, 피고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이 종전 서울메트로 근무 업무직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 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평가급은 기본급×개인별 지급률), 효도휴가비 및 월동보조비의 12분의3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으로, 종전 도시철도공사 근무 업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 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평가급은 기본급×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3 해당의 합산액을 3등분한 금액'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위 평균임금에 지급률(근속년수)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보수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해당 원고별 퇴직금 차액 내역은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내역표 '재산정 퇴직금 차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그 각 해당 내역을 각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기 지급 퇴직금의 액수와 계산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
퇴직한 원고들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각 원고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같은 표 각 원고별 '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과 '퇴직금 차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을 합산한 금액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직 중인 원고들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각 원고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같은 표 각 원고별 '수당 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같은 표 각 원고별 '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과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을 합산한 금액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각주1) 서울메트로 일반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원수당', 도시철도공사 일반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전수당'이 각 피고 보수규정에서 '업무보전수당'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서울메트로 업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원수당'과 도시철도공사 업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전수당'은 피고 업무직 보수 및 복지후생규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업무지원·보전수당'이라 한다. 별지4 수당 차액 계산내역표에서도 '업무지원·보전수당'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재 및 판단 순서는 별지4 수당 차액 계산내역표 기재 순서에 따른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105458
판결선고
2022.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