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이 2019. 3. 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19. 3. 1.부터 2019. 5. 22.까지, 2019. 8. 7.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각 월 2,342,4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76,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1.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7. 3. 29.경 남양주시와 사이에 남양주시 D에 있는 E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 관리하는 법인들이고, 원고는 2017. 3.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달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7. 4. 1.부터 피고 B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시설물 점검 및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2. 1. 18:40경 이 사건 사업장의 3층 상황실에 있던 피고 C 소속 F 대리로부터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4층 공정수 저장탱크의 물을 채우라는 지시를 받고, 위 탱크 옆 건물 벽면에 비치된 소화전 내부의 소방호스를 꺼내어 약 2.27m 높이의 공정수 저장탱크 사다리에 올라가 소방호스를 잡고 물 보충을 위해 대기하던 중, 3층 상황실에서 소방펌프를 가동하자 소화전 호스의 높은 수압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양측 경골 및 종골 골절, 양측 비골신경손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4,438,010원(= 공단부담 치료비 12,955,890원 + 간병비 1,482,120원), 휴업급여 19,852,320원(= 2018. 3. 1.부터 2018. 11. 1.까지 16,445,520원 + 2019. 5. 23.부터 2019. 8. 6.까지 3,406,800원), 장해급여 13,040,15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2019. 3. 1.자로 퇴직 처리(이하 ‘이 사건 퇴직 처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17, 29, 34, 4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체만으로는 청구의 상대방, 구체적 액수, 선택적청구 여부 등이 특정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근무기간 최대 2년의 계약직 근로자로서 2017. 4. 1. 피고 B에 입사한 이래 2019. 3. 31.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해고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청구취지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 처리일 이전까지 미지급 임금 17,393,610원,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액(= 기왕치료비 + 1년분 향후치료비 + 개호비) 15,359,993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퇴직 처리일부터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퇴직 처리가 사실상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퇴직이 유효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후유장애 존속일인 2022. 3. 2.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44,765,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이 명백하다.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갑 제13,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고용기간, 근로형태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피고들이 2018. 2. 6. 작성한 재해발생보고 중 원고의 ‘직분’란에 정규직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B이 2018. 2. 26.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의 ‘고용형태’란에도 원고가 상용근로자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 B은 2018년경부터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인 이 사건 사업장 소각시설 운영 관리직으로 정규직을 선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로서 2019. 3. 31.자로 피고 B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퇴직 처리일 이전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8. 2.분부터 이 사건 퇴직처리일 이전인 2019. 2.분 급여까지 총 13개월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위 급여 미지급분 33,839,130원(= 사고 직전인 2018년 1월분 급여액 2,603,010원 × 13개월분)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18. 3. 1.부터 2018. 11. 1.까지의 휴업급여 16,445,520원을 공제한 17,393,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그 의사에 의해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퇴직 처리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 B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휴직급여 외에 추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 및 이 사건 퇴직 처리일 이후 임금 청구<2>
해고무효확인 청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2019. 3. 1.자로 이 사건 퇴직 처리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퇴직 처리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 B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장이 2019. 3. 28.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9. 3.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코드는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는 공공기관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통지서에는 ’해고‘라는 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최대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이 사건 퇴직일 또는 늦어도 2019. 4. 1.경 2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요양이 종료된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로 무단 결근하는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앞서 본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배한 이상 실질적 해고 사유의 존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 후 임금 청구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018. 1.분 급여액 2,603,010원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급여 항목 중 당직수당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매월 발생한 당직근무시간에 시급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금품으로서 임금에서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근로복지공단 급여 공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인 2019. 5. 23.부터 2019. 8. 6.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어서 원고가 피고 B의 피용자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 B은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⑵ 당직수당 공제 여부
㈎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 갑 제12, 2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남양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급여항목 중 당직수당의 경우 2017. 7.분 1,053,600원, 2017. 10.분 579,480원, 2017. 11.분 0원, 2017. 12.분 237,060원, 2018. 1. 분 553,140원으로 일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의 급여 명세서에 당직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당직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당직수당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금원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항목 금원 또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피고 B로부터 당직수당을 포함하여 2017. 11.분 2,103,990원, 2017. 12.분 2,320,270원, 2018. 1.분 2,603,01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매월 위 각 수령액의 평균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위 급여의 평균액에 해당하는 월 2,342,423원[= (2,103,990원 + 2,320,270원 + 2,603,010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3. 1.부터 휴업급여 개시일 전날인 2019. 5. 22.까지, 휴업급여일 다음날인 2019. 8. 7.부터 복직일까지 각 월 평균 급여액인 2,342,423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고 경위와 갑 제13, 14,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공정수 공급펌프의 용량 부족 내지 결함으로 몇 차례 저장탱크 내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들은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생활용수를 이용하여 물을 보충하는 배관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 소속 F는 원고에게 화재 진화 용도로 설치된 소화전을 이용하여 작업용 공정수를 보충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소화전의 주펌프를 가동하여 공정수를 보충한 적은 없었고, 보조펌프가 고장이 나 있었으므로 수압이 강한 주펌프를 가동하여 공정수를 보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소방호스를 통한 물 보충 작업 방식이나 그와 관련된 안전 교육 등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정수 저장탱크에는 지지대 등 별도의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실제 지휘․감독한 실질적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방호스의 노즐을 완전히 열지 않아 수압이 상승한 것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기 지출 치료비 : 2,162,840원
갑 제35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치료비, 교통비, 보조기 구입비 등으로 15,118,7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H병원에서의 치료와 관련하여 2018. 5. 10. 제증명료 2,000원, 2018. 5. 21. 교통비 34,300원, 2018. 8. 21. 외래교통비 6,1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8. 21. 외래교통비 4,400원 외에 추가로 위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기 지출 치료비에서 앞서 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치료비 12,955,890원을 공제한 2,162,840원(= 15,118,730원 – 12,955,890원)이다.
향후 치료비 : 1,859,798원
이 법원의 2020. 3. 12.자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통증 조절을 위해 평생 동안 소염진통제 등 약물치료(3,800원~4,300원/일)와 물리치료(온습포 등 5,500원/일, 운동 치료 10,000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2021. 9. 3.)부터 향후 1년(2022. 9. 2.) 동안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 2,193,000원[= 약물 치료비 1,387,000원(= 약물치료비 1일 당 3,800원 × 365일) + 물리치료비 806,000원(= 주 1회 물리치료비 15,500원 × 365일/7일, 주 미만 버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당 1회 온습포 치료와 운동 치료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을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9. 3.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로 현가 계산하면 1,859,798원[= 2,193,000원 ÷ {1 + 0.05 × (2018. 2. 1.부터 2021. 9. 3.까지 약 43개월 ÷ 12개월)}]이 된다.
개호비 : 3,953,920원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2020. 3. 12.자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일인 2018. 2. 1.부터 2018. 5. 10.경까지는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병인이 필요한 사실, 원고는 실제 전문 간병인과 가족 등의 간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연령 및 성별, 수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2018. 2. 1.)부터 2018. 5. 10.경까지 99일 동안 적어도 성인 남성 0.5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은 필요 개호비 5,436,040원(= 99일 × 0.5인 × 2018년도 상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109,819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한 요양급여 중 간병비 1,482,120원을 공제한 3,953,920원(= 5,436,040원 – 1,482,120원)이다.
위자료 : 2,0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장해의 정도 및 치료기간,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7,330,48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976,558원(=기 지출 치료비 2,162,840원 + 향후 치료비 1,859,798원 + 개호비 3,953,92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각주1) 원고는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 및 원고의 복직일까지 임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65,125,752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나, 예비적 청구 중 20,359,993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중복되는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로서 이를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일실수익 상당 44,765,759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한정된다.
각주2) 아래에서 본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인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퇴직 처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