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9가합1138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D, 원고 N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2022. 1.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 원고 N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 원고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업무내용

1)

피고는 소방시설점검, 소방대 운영 및 화재안전순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한국공항공사 P본부(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소방·구조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① 공항의 각종 사고, 화재 관련 소방구조, 구급 및 소방구조대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② 사상자의 구급 및 의료후송 처리, ③ 항공기사고, 건물 화재 대비 교육 ·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④ 공항관숙훈련, 항공기관숙훈련, Q공항 모의항공기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훈련 참가, 비상출동훈련, 비상소집훈련, 도상훈련 등 소방구조대 전력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⑤ 소방응원협정 및 외부지원관련 업무, ⑥ 항공기의 비상사태 및 사고발생시 보유 장비, 인원 즉시 출동 사고처리, ⑦ 용역수행관련 장비, 설비, 장구류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⑧ 여객청사 및 기타 부속건물 소방 순찰 등의 업무, ⑨ 소방안전관리업무(소화기 및 소방관련 점검 등) 지원, ⑩ 기타 항공기 안전운항과 공항의 기능유지를 위한 업무 및 공항공사가 지시하는 소방관련 제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2.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2.말경(원고 G은 2018. 12.말경)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Q공항에서 피고와 공항공사 사이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탁받은 구조 및 소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 내용

1)

원고 A가 2018. 5. 9.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도 원고 A의 임금액과 월 연장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 A, C, D, E, F, G, K, L, M, N은 2017. 7.까지 5조 4교대로, 2017. 8.부터 퇴사 시인 2019. 2.말경까지 3조 2교대로 근무하였고, 원고 B, H, I은 응급구조사로서 근무기간동안 계속 3조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J은 2016. 12.말경까지 3조 2교대로,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5조 4교대로, 2017. 8.경부터 퇴사 시인 2019. 2.말경까지 3조 2교대로 근무하였다.

5조 4교대는 일일 근무 시간대를 주간근무(09:00 ~ 18:00 9시간), 조간근무(06:00~ 14:30 8시간 30분), 석간근무(14:30 ~ 23:30 9시간),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 15시간)의 총 4구간으로 나누어 5개 조가 위 순서대로 즉, 주 · 조 · 석 · 야 · 비번 · 휴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3조 2교대는 3개 조 중 비번에 해당하는 1개 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조가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각 조는 2일 동안 '주간근무'(09:00~ 18:00, 9시간), 다음 2일 동안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 15시간), 그 다음 1일은 '비번'으로, 그 다음 1일은 휴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6일을 하나의 순환주기로 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라.

피고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및 지급

피고가 공항공사 P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특수 과업내용서(소방구조 분야)에는 소방구조대원이 5조 4교대 또는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12:00-14:00 중 1시간,18:00-22:00 사이 30분, 22:00-익일 06:00 사이 4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위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하 위 2개 수당을 함께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의 기본급 외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정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수당 산정 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가 임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대, 교통비,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과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원고들은 실제로 휴게시간동안 자유롭게 휴식·수면을 취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의 업무는 작업과 휴식, 수면이 정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도에 적합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연봉 부분은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게 된 경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중 일부가 위법하여 추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초 근로계약에 따르는 듯한 태도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11. 8.로부터 3년 전인 2016. 11. 8.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식대, 교통비,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식대, 교통비, 상여금은 매월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특히 상여금의 경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항공사의 '공항시설 위탁관리 설계 및 운영기준' 제3장 제8조 제3항에 '상여금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반영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6,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퇴사 후인 2019. 3. 8.경에도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휴게시간 부여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5,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비록 Q공항의 특수 과업내용서(소방구조 분야)가 주간 근무시간 중 1시간, 야간 근무시간 중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들과 같은 소방구조대원은 항공기 운항이 종료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라도 화재등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여 화재 등 사고를 진압하고 시설 및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긴급 출동할 수 있는 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29조에 따르면 원고들은 휴게시간 지정과 상관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③

Q공항의 특수 과업내용서(소방구조 분야)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공항공사는 비상사태 발생 및 항공기 사고수습훈련을 위해 소방구조대원에 대하여 비상동원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는 주간이나 야간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④ 피고는 심야시간에 비행기의 이착륙이 없으므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공항의 특수 과업내용서(소방구조 분야) 제3조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는 항공기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Q공항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구조소방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운항이 종료된 시간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출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실제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소방구조대원들은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급유대기, 급수지원, Q공항 청사 내 화재가 의심되는 경우 확인 또는 실제 화재발생 시 대응, 항공기 비상착륙 대응, 시설물 가상화재 훈련지원, 응급환자 이송 등 업무로 빈번히 출동하였다.

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2)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 월 급여를 포괄산정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의 유효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상여금 내역은 별지 2-1 원고별 통상임금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원고들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2-2 원고별 연장 · 야간근로시간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 2-4 원고별 재산정된 연장 · 야간근로수당과 피고가 기지급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차액표의 각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란 및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통상임금과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2-1 원고별 통상임금표의 각 '통상임금'란 기재 및 별지 2-3 원고별 연장 · 야간근로수당 재산정표의 각 '연장근로수당 합계'란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란 기재(원 미만 버림)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이 재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에 미달된다(별지 2-4 원고별 재산정된 연장 · 야간근로수당과 피고가 기지급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차액표 참조).

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 중 무효 부분과 미지급 수당의 산정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약정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인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와 공항공사 사이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점, 공항공사는 특정 임금체계(포괄임금제)를 전제로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및 지급은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개별 계약에 따르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포괄임금제 적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11. 8.로부터 3년 전인 2016. 11. 8.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10.분부터 원고들의 퇴직 시까지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월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0.분 임금의 지급의무 발생일은 2016. 11. 10.이고 위 임금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3. 26.부터 원고 D, 원고 N에 대하여는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같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원고 N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D, 원고 N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