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76
판결선고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9.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2017년 11월 임금 2,9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405,000원 및 퇴직금 17,733,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퇴직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총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6,800만 원에 달하고,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