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시락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부터 2018. 7.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 일부 합계 3,55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