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03
판결선고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업장인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4월분 임금 5,830,000원, 2019년 5월분 임금 5,830,000원, 2019년 6월분 임금 5,830,000원, 2019년 7월분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19,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2019. 7.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42,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대표하여 2019. 9. 21. 피해자와 맺은 합의는, 위 회사가 일정기한까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것인데,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그 기한 이후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합의서 내 효력상실조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음에도 300만원을 변제한 외에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