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87
판결선고
2020.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벽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D빌딩'의 외벽 유리 세척작업을 도급받아 일을 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E(50세)은 위 빌딩의 외벽 유리 세척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오전경 위 빌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44m 높이의 위 빌딩 외벽 유리 세척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달비계를 옥상에 매다는 로프 이외에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안전대를 구명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 작업의자가 뒤집히지 않도록 샤클핀에 연결된 작업의자의 로프를 고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샤클핀에 연결된 작업의자의 로프를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30경 위 빌딩 22m 높이에서 외벽 유리 세척작업을 하던 중 작업의자가 뒤집히게 되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안전장구를 적절히 장비한 상태에서 작업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체에서 처음 작업을 하였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대를 로프에 고정시키지 아니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산재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