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48
판결선고
202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양평군 D 소재 일반건물 신축현장에서 2017. 4. 17.부터 2017.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4월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피고인 및 E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A 진술 부분)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공사수첩 작업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G에게 목공일을 도급주었고 고소인들은 G가 고용하여 일을 한 인부들이며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있는 등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은 G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일당도 190,000원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들은 G에게 고용되어 작업반장인 F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 공사부터 함께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문제된 공사기간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2층 공사 부분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었던 F은 1층 공사 이후에는 수지가 맞지 않아 일에서 빠졌고 E 등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얘기해서 직접 돈을 받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F은 피고인이E 등 고소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고소인들에게 2층 공사를 마무리하면 공사대금을 직접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G는 고소인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 공사를 수행한 적 있으나 2층 공사에 대하여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겠다고 하면서 이 일에서 빠지라고 하여 2017. 4. 24.부터의 공사에 대하여는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인들은 G, F이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인 2017. 4. 24.부터 2일(또는 3일)간 위 공사현장에서 2층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비록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고소인들의 일당이 190,000원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인들이 일을 할 당시 피고인이 기존 일당 190,000원을 감액하였다거나 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가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고소인들을 고용하여 근로를 하도록 시킨 사용자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그 근로에 대한 고소인들의 일당도 190,000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