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65
판결선고
2020.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8. 12.부터 2017. 10. 1.까지보트 운전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임금 75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5만 원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D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보트운전을 한 후 일당 각 15만 원을 합한 30만 원씩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D는 2017. 9. 17. 보트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D에게 9. 16.과 9. 17.분 일당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D는 계속 근무하였지만 9. 23.과 9. 24.분 일당 합계 30만 원과 9. 30.과 10. 1.분 일당 합계 3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