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93
판결선고
202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부터 2018. 8.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8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4,714,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E 등 근로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각 정해져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09:00부터 18:30까지 근무하여 매일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매일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였음을 고지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매일 30분씩 자유롭게 근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던 점, 근로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상급자들이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를 지적한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그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출입문 출입기록, CCTV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을 알 수 있었던 반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 명백하게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시간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를 근무태도 등과 관련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위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기간 동안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매일 09:00부터 18:30까지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