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85
판결선고
2021.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천안 B 리모델링 지붕공사를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5.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위 기간에 대한 임금 4,8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5,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신고사건 이송 관련 서류 일체
사업자등록 증명조회(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하수급인인 F이 C 등 근로자 6명을 고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의 소개로 알게 된 C 등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들과 직접 임금의 액수에 관한 협상을 한 점, 작업반장에 해당하는 C은 월초에서 월말까지의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기록해 놓았다가 이를 직접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업무 내용을 보고받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상의 직무를 집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