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1
판결선고
2019.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파견, 인사관리용역, 일반창고업,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송파구 C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성남여수점과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최신 근로기준법에 맞춘 노무관리 및 채용관리 B면 충분합니다"라는 전단지, 인터넷광고 등으로 인사노무관리 업체를 모집하여 그 업체에 대하여 노무관리 진단·서류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
진술서 첨부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계약서
인터넷광고 캡쳐자료, 광고자료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관계기관에 대한 청구, 권리구제를 위한 대리, 노동관계법령서류의 작성, 노무관리진단'의 직무가 아닌 단순한 상담, 지도, 사적 조정 등의 직무를 업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노무관리진단의 개념에 노무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노무관리를 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법이 노무관리진단 등의 직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전에 광고만 한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서류작성, 점검대행'이라고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점검을 대행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순히 노무관리, 노무관리 상담만을 했을 뿐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관계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공인노무사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판단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무관리진단 업무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등과 같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근로기준법에 맞춘 노무관리 및 채용관리를 해준다는 내용 등을 광고해왔다(수사기록 제29쪽).
피고인은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의 회사가 인사 기록 관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서류 작성 및 유지 등과 같은 인사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 10. 4. 현재까지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약 250건 정도의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 왔으며(수사기록 제31쪽), E, F, G 등과 거래해 왔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6. 9. 1. D 성남여수점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고 일정 기간 내 계약해지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내용의 인사노무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대행업무내용으로 위 성남여수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전형에 관한 업무, 위 성남여수점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급여, 근태, 사회보장보험,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 피고인 회사와 위 성남여수점이 합의한 위 성남여수점의 인사에 관한 업무로 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38쪽 업무대행합의서).
특히 피고인은 위 성남여수점에 '매장조사표', '근로자 근무시간 배치표', '근로자 요일별 배치표', '임금대장'(수사기록 제52, 53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성남여수점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했거나 수행하기로 약정한 위와 같은 업무는 단순히 노무관리의 상담 수준을 벗어나 노무관리진단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