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95
판결선고
202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D이 2018. 4. 14. 서울 성동구 E 단독주택 리모텔링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손가락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치료비 71,500원 및 그 요양기간(2018. 4. 16.부터 2018. 6. 13.까지)의 휴업보상금 5,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소견서 포함)
진료기록부, 진료비납입확인서
전화등사실확인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이 진행한 철거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는 점, 실제로 D이 철거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개시하였고, 당시 손에 해머를 들고 벽체 등을 때리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손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사고 발생 이후 D을 진단한 의사가 '손가락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위 철거작업 전 이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면, 그 고통을 참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 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1989년 이종의 죄로 받은 벌금 10만 원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