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98
판결선고
2019.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8.경부터 2018. 4.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6,210,000원, 2018. 2. 임금 3,680,000 합계 9,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참고인),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진정인)
수사보고(진정인 D 제출 통화녹음 파일 등 자료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F 마을회 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진정인 D 근무 관련 E 제출 자료)
수사보고(진정인 E 제출자료 첨부 보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일보(2018. 1~2월), 지급내역(D 급여), D지급내역, 입금내역
A가 E에게 보낸 메일, E 자료제출(메일)
각 D 근로사실 확인서, G사우나 미장, 방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