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서 2018. 10. 23.부터 2018. 11. 22.까지 광고지 배포 아르바이트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분 임금 2,6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6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