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45
판결선고
2020.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금천구 C 빌라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등에서 2016. 11. 9.부터 2017.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3,640,000원, 2017년 1월 임금 1,840,000원, 임금 합계 5,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2017. 2. 2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작업내역표(지불각서 포함)
진정서
[피고인이 D에게 ‘체불임금’이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D에게 근로의 대가로 일당으로 계산된 돈을 지급한 점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