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118,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7. 1.부터 2017. 7.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2017. 9. 14. 원고에게 퇴직금 10,97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26,380,106원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10,974,387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15,405,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아 기준운송수입금 및 초과연료사용액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017. 4.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1,225,475원(= 수령액 468,587원 + 초과운송수입금 756,888원), 2017. 5.분 3,377,062원(= 수령액 1,400,382원 + 초과운송수입금 1,976,680원), 2017. 6.분 3,487,722원(= 수령액 1,400,382원 + 초과운송수입금 2,087,340원), 2017. 7. 1.부터 같은 달 19.까지 1,847,534원(= 수령액 864,914원 + 초과운송수입금 982,6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총 9,937,793원이다.
평균임금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9,937,793원을 총 근로일수 92일(2017. 4. 19.부터 2017. 7. 19.까지)로 나누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1일 108,019.48원이다.
퇴직금
원고의 1개월 평균임금인 3,240,584.4원(= 108,019.48원 × 30일)에 근속기간인 8년 19일을 곱하여 계산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26,093,363원(원 미만은 버림)이고, 위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10,974,5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15,118,863원이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것이고 위 금액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의 40%에 해당하는 14,862,252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정 제18조에 '성과급을 노(60%), 사(40%) 비율로 분배하고, 만약 회사 배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경우 위 40%의 금원은 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인바,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 발생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초과입금 40%(회사 배분)는 초과입금 60%(근로자 배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의 선가지급금 규정으로 확정하고, 초과입금(60% : 40%)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시 선가지급금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임금협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임금과 구별되는 분할 지급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는 등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협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40%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5,118,8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퇴직금에 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뿐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데,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없어 피고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