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882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691,57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나머지 130,691,57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각 2020. 12. 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으로 450일분의 평균임금인 121,500,000원(= 270,000원 × 450일), 휴업보상금으로 평균임금에 60/100을 곱한 금액에 이 사건 재해일인 2014. 3. 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수술을 받은 날인 2016. 10. 17.까지 952일분을 곱한 154,224,000원(= 270,000원 × 60/100 × 952일), 요양보상금으로 2,969,570원, 합계 278,693,570원(= 121,500,000원 + 154,224,000원 + 2,969,57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278,693,5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1.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직후 인근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로도 약 2주가량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별표 제5호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치료, 입원 등에 한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부터 2014. 7. 23.까지 실제로 치료받은 기간은 42일에 불과하므로, 휴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재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 중 원고만이 넘어져서 이 사건 재해가 유발된 점, 원고의 나이가 상당히 고령인 점, 원고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면 재해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산정에 있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위 인정 사실 및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현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귀국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귀국 후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부상 부위에 관한 수술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난 날과 원고가 MRI 검사를 받은 날 사이에 원고의 부상에 관하여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정이나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에게 있어 위 부상을 야기할 원인을 인정할만한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부상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2)

소결론

결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에 따른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보상금의 액수

1)

휴업보상금

이 사건 재해가 2014. 3. 15. 발생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 평균임금이 27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014. 7. 23.까지 131일 동안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보상금의 액수는 21,222,000원이 된다(= 270,000원 × 60/100 × 131일).

한편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요양 중에 있는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는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한다.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 실무에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을 휴업손해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치료받은 기간만이 요양기간에 산입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요양보상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로 2,969,5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출한 요양보상금의 액수는 2,969,570원이 된다.

3)

장해보상금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27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병원에서 2019. 1. 14. 시행한 MRI 검사에서 추간판 절제술로 인하여 원고의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신체장해등급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6호에 따라 8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의 액수는 121,500,000원(= 270,000원 × 450일)이 된다.

4)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보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을 이유로 재해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1조 소정의 면책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45,691,570원(= 21,222,000원 + 2,969,570원 + 121,5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1.부터, 나머지 130,691,57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평근 민철기

각주1) 24,300,000원 → 121,500,000원으로 확장

각주2) 47,628,000원 → 154,224,000원으로 확장

각주3) 3,772,470원 → 2,969,570원으로 감축

각주4) 20%의 지연손해금에서 5%의 지연손해금으로 감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