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N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D의 2018. 1.분 임금 621만 원, 2018. 2.분 임금 368만 원 합계 98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양형사유로 그 후에 위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8. 1.분 임금 621만 원, 2018. 2.분 임금 368만 원 합계 9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은 690만 원(일급 23만 원 × 30일), 2018. 2.분 임금은 368만 원(일급 23만 원 × 16일)이다.
그런데 근로자 D는 2018. 4. 23. F 새마을회로부터 1,288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은 근로자 D의 2018. 3.분 임금 713만 원과 같은 해 4.분 임금 506만 원 합계 1,219만 원에 먼저 충당되었고, 남은 69만 원은 2018. 1.분 임금에 일부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621만 원(= 690만 원 - 69만 원)과 2018. 2.분 임금 368만 원 합계 98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8. 1.분 및 같은 해 2.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 D는 C 현장근무이사인 E의 지시로 2018. 3. 및 같은 해 4.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12. 준공이 되었고, 2018. 3. 28.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 5. 초경 개장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2018. 1. 27. 이후로 자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8. 3.경에는 설비를 담당한 피고인이 혼자서 진행할 만한 공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원심법정에서 근로자 D와 2018. 3. 및 같은 해 4.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5. 10. F 새마을회에 열쇠를 인계할 때까지 같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E과 피고인 사이에는 2017. 11.경부터 인건비 과다청구 및 횡령 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현장대리인을 E이 임명한 O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E은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F 새마을회로부터 주차장, 옥외공사, 옥상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기도 한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2. 12. F 새마을회로부터 공사비를 직불처리해 줄 테니 잔여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근로자 D에게 연락해서 일을 시킨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C와 협의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2018. 3. 및 4.경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E은 근로자 D가 2018. 3. 및 같은 해 4.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C의 공사일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공사일보에 의하면, 근로자 D는 2018. 3. 1.부터 같은 해 4. 22.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업 내용도 기계실 점검, 현장관리 등 특별한 내용이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3. 10. ~ 13.까지 피고인이 P 등을 고용하여 진행한 공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 D가 계속하여 혼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이 작성한 위 공사일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근로자 D는 2018. 2. 1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는데, 구정이 지나고 보자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 서울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2018. 2. 25.경 E으로부터 같이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2. 27.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근로자 D는 2018. 3. 1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8. 1.분, 2.분, 3.분 임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분 및 같은 해 2.분 임금은 해결해 주는데, 그 이후 부분은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소방검사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이 Q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서 P 등을 고용하여 2018. 3.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따로 일을 시킨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 D가 2018. 3. 및 4.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2018. 3. 15. 이후에는 근로자 D가 C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 D는 2018. 4. 23. F 새마을회로부터 임금 직불명목으로 1,288만 원을 결제 받았는바, 그 돈은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690만 원(일급 23만 원 × 30일), 2018. 2.분 임금 368만 원(일급 23만 원 × 16일) 합계 1,058만 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대한 2018. 1.분 및 2.분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