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6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N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D의 2018. 1.분 임금 621만 원, 2018. 2.분 임금 368만 원 합계 98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양형사유로 그 후에 위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8. 1.분 임금 621만 원, 2018. 2.분 임금 368만 원 합계 9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가)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은 690만 원(일급 23만 원 × 30일), 2018. 2.분 임금은 368만 원(일급 23만 원 × 16일)이다.

나)

그런데 근로자 D는 2018. 4. 23. F 새마을회로부터 1,288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은 근로자 D의 2018. 3.분 임금 713만 원과 같은 해 4.분 임금 506만 원 합계 1,219만 원에 먼저 충당되었고, 남은 69만 원은 2018. 1.분 임금에 일부 충당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621만 원(= 690만 원 - 69만 원)과 2018. 2.분 임금 368만 원 합계 98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8. 1.분 및 같은 해 2.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근로자 D는 C 현장근무이사인 E의 지시로 2018. 3. 및 같은 해 4.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12. 준공이 되었고, 2018. 3. 28.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 5. 초경 개장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2018. 1. 27. 이후로 자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8. 3.경에는 설비를 담당한 피고인이 혼자서 진행할 만한 공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E은 원심법정에서 근로자 D와 2018. 3. 및 같은 해 4.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5. 10. F 새마을회에 열쇠를 인계할 때까지 같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E과 피고인 사이에는 2017. 11.경부터 인건비 과다청구 및 횡령 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현장대리인을 E이 임명한 O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E은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F 새마을회로부터 주차장, 옥외공사, 옥상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기도 한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2. 12. F 새마을회로부터 공사비를 직불처리해 줄 테니 잔여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근로자 D에게 연락해서 일을 시킨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C와 협의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2018. 3. 및 4.경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E은 근로자 D가 2018. 3. 및 같은 해 4.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C의 공사일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공사일보에 의하면, 근로자 D는 2018. 3. 1.부터 같은 해 4. 22.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업 내용도 기계실 점검, 현장관리 등 특별한 내용이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3. 10. ~ 13.까지 피고인이 P 등을 고용하여 진행한 공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 D가 계속하여 혼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이 작성한 위 공사일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4)

근로자 D는 2018. 2. 1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는데, 구정이 지나고 보자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 서울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2018. 2. 25.경 E으로부터 같이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2. 27.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근로자 D는 2018. 3. 1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8. 1.분, 2.분, 3.분 임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분 및 같은 해 2.분 임금은 해결해 주는데, 그 이후 부분은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소방검사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이 Q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서 P 등을 고용하여 2018. 3.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따로 일을 시킨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 D가 2018. 3. 및 4.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2018. 3. 15. 이후에는 근로자 D가 C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 D는 2018. 4. 23. F 새마을회로부터 임금 직불명목으로 1,288만 원을 결제 받았는바, 그 돈은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690만 원(일급 23만 원 × 30일), 2018. 2.분 임금 368만 원(일급 23만 원 × 16일) 합계 1,058만 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대한 2018. 1.분 및 2.분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