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노175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의 인수를 소개하고 이 사건 마트를 피고인과 함께 인수하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마트 운영을 활성화한 후 이 사건 마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바 있어 그 약정의 이행을 기대하고 이 사건 마트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G은 이 사건 마트의 농산물코너를 전대차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마트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I는 J 측이 데려온 사람인바, H, G, I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E동 지층에 있는 F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8.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1월분 임금 641,666원, 2017년 12월분, 2018년 1월분 및 2018년 2월분 임금 각 1,750,000원, 2018년 3월분 임금 169,354원 합계 6,061,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H, G 및 I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심증인 S의 진술과 당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