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