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E,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