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212,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취업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화성시 E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7. 11.경 무등록 건설업자인 F 및 G에게 위 공사 중 콘크리트, 비계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2017. 12.부터 2018.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노임을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합계 36,212,444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작업반장인 G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력을 소개해 준 것이고, 원고가 우선 근로자에게 노임을 선지급 하여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말에 정산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갑 제4호증 녹취록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F 및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거나 F를 통해 G에게 순차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소개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임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고용알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은 G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단기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근로의 제공을 마친 시점에 즉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채무자인 G을 위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로서,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F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36,212,44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혜승
각주1) 직상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