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0. 22.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연봉 3,3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5. 위 회사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인센티브 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4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몸이 안 좋아서 금요일날이나 출근하겠지만 1월 달부터 급여인상 해주시기로 했는데 급여 인상도 없고 내 업무 외 일도 해달라고 하고 낮은 급여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급여를 인상해주던가 사람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2019. 3. 8. 피고는 원고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니 사직서와 결근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보장한 근무기간 1년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계약 제4항에 따라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가 급여 외 인센티브약정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급여인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피고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급여인상이 되지 않으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그와 같은 의사표시 경위와 내용, 사용자와의 의사교환, 의사표시후의 경과(피고는 원고에게 ‘오전에 만나서 합의한 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34조를 위반했으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4항에서 정하는 ‘위반’이란 단순히 근로계약관계에서 (법령)위반이 아니라 그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기간 1년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약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 단속규정 위반이거나 근로계약 종료 이후 현금청산 미이행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위반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바로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