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1. 6. 10.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에 유니폼, 운동복,보호용의류, 코트 및 재킷, 장갑 등 각종 단체복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1998. 1.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5. 3. 6.까지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3. 7.부터 상근 임원인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5.부터 2019.까지 피고로부터 매년 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왔는데, 2005.부터 2009.까지는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2개월분을 퇴직급여로, 2010.부터 2019.까지는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1개월분을 퇴직급여로 각 지급받았다.
피고의 정관과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퇴사하였다. 피고의 정관과 급여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2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0.부터 2019.까지 매해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1개월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중 미지급된 퇴직금 40,380,000원(월 급여 4,038,000원×10년)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의 2010.과 2011. 퇴직금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피고가 2010.말과 2011.말 원고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중간정산으로 인해 기존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급여는 확정되고 이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2011.까지의 퇴직금은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3) 또 원고의 2012.과 2013. 퇴직금청구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2010.이후의 퇴직급여는 근무 1년에 급여 1개월분으로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의 급여규정 제21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의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다. 4) 원고의 2014.부터 2019.까지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상 상근 임원의 퇴직금은 근무연수 1년부터 9년까지만 가중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2014.부터 2019.까지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등은 피고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업체의 대표 중 선거로 선출되는 무임금의 명예직인 반면, 원고는 유일하게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의 자금 집행 및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은 따로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1개월에 1-2회 정도 사무실에 잠시 들르는 정도여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 조합의 업무를 주도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위임을 받아 조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2010.과 2011.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말과 2011.말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각 1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당시 원고의 1개월 급여는 각 4,954,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의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경우 2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된 나머지 각 1개월분 급여에 상당하는 퇴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8,076,000원(월 급여 4,038,000원×2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청구권은 3년의 시효시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으로 그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0. 5. 20.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2010.말과 2011.말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과 2013.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말과 2013.말 피고로부터 1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고, 당시 원고의 1개월 급여는 각 4,954,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된 나머지 각 1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8,076,000원(월 급여 4,038,000원×2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 이후의 퇴직급여는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으로 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 이후 피고로부터 1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왔던 점, 그 후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급여규정과 다른 별도의 퇴직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급여규정 제21조가 퇴직급여법에 위반한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규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부터 2019.까지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4.부터 2019. 12. 31. 퇴사할 때까지 매년 1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및 피고의 급여규정 제21조는 임원의 경우 근무연수 1년에서 9년까지 급여의 2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9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급여규정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는 임원으로서 직원과 달리 1년에 2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급여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무연수 1년에서 9년까지만 2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무연수 9년까지의 퇴직금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부터 월 4,038,000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3. 7.부터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연수 9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4. 3. 6.까지이다. 계산의 편의상 2014.2. 28.까지를 근무연수 9년으로 하여 원고의 2014.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의 2014. 퇴 직금은 4,711,000원[=(4,038,000원×2/12×2)+(4,038,000원×10/12)]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퇴직금 중 미지급된 673,000원(4,711,000원-기 지급 퇴직금 4,0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2)항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10.부터 2014. 2.까지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퇴직금 합계 16,825,000원(8,076,000원+8,076,000원+6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