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5. 체불임금 인용금액표 체불임금(원)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시부터 2022.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6. 연차수당 미사용 인용금액표 연차수당(원)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시부터 2022.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699,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2.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화환의 제작 및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14. 4. 7.부터 2019. 8. 15.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가 ① 부당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맺고 ② 원고의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부합하지 않는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였고, ③ 합당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출된 원고의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반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④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노동청에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후 포괄임금 합의를 무효라고 보고 피고가 별지4.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주간 근무중 24시간 대체근로를 한 경우 7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다음날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연장 9시간, 야간근로 4시간의 총 추가 유급시간 15.5시간(= 연장 9시간 x 1.5 + 야간 4시간x 0.5)에서 급여에 포함된 주간 근무 8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별지3. 기재와 같이 계산한 차액 7,542,526원 및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아래와 같이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1>.
또한 퇴직연금 중 아래와 같이 332,546원을 미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 아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의 대표자 C에 대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수당 10,248,2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중 332,546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 합의는 무효이다. 원고는 24시간 근무를 함에 있어 7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4시간 마다 30분씩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을 뿐이고,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받아 9시간 30분씩 근무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근로일 및 그 시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5,664,271원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권이 있다.
또한 원고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월에 4회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4. 4. 7.에 입사하였으므로 2017. 4. 7.에 16일, 2018. 4. 7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 중 2017. 1. 26.부터 2019. 1. 25.까지의 부분에서는 이른바 연차대체 제도를 통하여 월급 상의 연차수당으로 선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다. 연차휴가제도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원고는 실제로도 연차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1년이 도과하여 소멸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를 계산하면 2017. 4. 7. 발생분 787,887원, 2018. 4. 7. 발생분 1,472.484원, 2019. 4. 7. 발생분 447,287원이다[시간급 통상임금×16(일)×8(시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2,707,657원의 연차수당청구권이 있다.
원고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했으므로 그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휴일수당이므로 [(통상임금)×8(시간)×1.5(가산)]의 산식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근로자의 날 수당 73,864원, 2019년 근로자의 날 수당 138,045원을 합하여 총 211,910원의 청구권이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받아야 했을 금액과 기 지급액과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차액에 관하여 별지 1. 체불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다음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상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는 [(2019년 통상임금)×8(시간)×30(일)]의 산식에 따라 2,760,907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760,907원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또한 퇴직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5,078,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에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24시간 근무시 7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시간 역시 이와 같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월급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는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고, 미납 부담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다.
체불임금 및 미지급연차수당의 합계액에 1/12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699,114원을 인정한다.
이를 기초로 미지급 급여를 산정하면 피고의 미지급 급여는 별지5. 체불임금 인용금액표 체불임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일시부터의 지연손해금(원고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매월 26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월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하였으므로 다음달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별지6. 연차수당 미사용 인용금액표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일시부터의 지연손해금,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699,114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공탁에 관하여 보건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만 공탁하였으므로 변제의 제공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5. 체불임금 인용금액표 체불임금란 기재 금액 및 별지 6. 연차수당 미사용 인용금액표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일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퇴직연금 납부금 차액 699,114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1.부터 2022. 3.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