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시장에서 농산물 하역 및 배송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D분회, E분회, F분회 등 3개 분회를 두고 있다.
피고의 규약(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8조에 따르면, 대의원대회는 피고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의 선거와 해임, 피고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규약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대의원대회는 각 분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고, 선출할 대의원의 수는 분회별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피고의 F분회는 2018. 3. 10. 정기총회(이하 ‘2018년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2018년 대의원 선출 안건 등을 논의하였다. 위 대의원 선출은 의장인 분회장 G가 전형위원 5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전형위원들이 대의원 후보자들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의원 후보자들 전원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찬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F분회 재적 조합원 206명 중 158명이 참석하여 그 중 115명의 찬성으로 대의원 10명(이하 ‘이 사건 대의원’이라고 한다)이 선출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9. 10.경부터 ‘H’의 대표로 활동해왔다. 피고의 위원장 I은 2019. 12. 말경부터 원고 등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규약 개정 등에 관한 요구를 받게 되자 2020. 1. 20. ‘위원장 등 직선제를 위한 규약을 2020. 2. 중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고(이하 ‘2020. 1. 20.자 공고’라고 한다), 2020. 1. 30. 원고를 비롯한 위 모임의 대표 3인과 ‘피고의 민주화 등을 위하여 I은 2020. 2. 15.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위원장, 분회장, 대의원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규약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위원장, 분회장 선거는 2020. 3. 7.에 실시하며, 위원장, 분회장 선거 후 3개 분회별로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20. 1. 30.자 합의’라고 한다).
그러나 I은 2020. 2. 4.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를 하여 피고의 해산에 관한 안건을 부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2. 11.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재적대의원 20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참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는 2020. 2. 15. 12시를 기하여 해산한다’는 결의를 함에 따라 피고의 해산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산결의’라고 한다). 또한 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J가 피고의 청산을 위한 청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는 2020. 2.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하 ‘서울동부지청’이라고 한다)에 조합해산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20. 6. 9. 청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청산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 6. 10. 송파구청에 청산절차 완료 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합1004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산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6. 1.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