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0가합1158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다.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1)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인 원고 E 등 51명은 2020. 6. 29.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최고'라는 제목으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조합원 체불임금 지급 요청(피고 조합원 총 51명, 체불임금 금액 약 2억 7,900만 원 상당)', '2018나2052649 임금 소송 기간(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후 채권만료 3년(36개월 :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 남은 조합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2)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인 원고 F 등 540명은 2020. 10. 30. 피고에게 '통상임금재산정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최고'라는 제목으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조합원 체불임금 지급 요청(피고 전현직 조합원 총 540명, 체불임금 금액 약 30억 상당)', '2018나2052649 임금 소송 기간(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후 채권만료 3년(36개월 :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2개월 : 2017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 남은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소송경과

1)

원고1 내지 원고 387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7. 10. 19. "피고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내부평가급 중 최저등급(D등급)자에게 지급되는 상당액(일반직 : 연 330%, 해상직 · 시설운영직 : 연 450%)'과 '기본점수 및 근속복지점수에 따른 복지포인트(이하 '복지포인트'라 한다)'는 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등급 내부평가급 및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시간외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합계와 기지급한 각 수당 합계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10.분부터 2017. 9.분까지의 법정수당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는 2018. 8. 30.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0487),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2)

위 항소심에서는 ① 2015. 6.부터 2017. 9.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최저등급 내부평가급 상당액은 전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②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전제 하에 피고는 2022. 1. 25.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최저등급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와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합계의 차액을,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외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52649).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2.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사건을 통틀어 '선행 관련사건'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20. 12. 29. 선행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인정된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2017. 9.분 이후의 원고별 미지급 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