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38
판결선고
2021.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다세대주택신축공사 등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19. 7. 15.부터 2019.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1,6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200,000원 등 소계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0,51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F,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대질조서
H, I, J 작성 각 진정인 진술서
D, K, L, F, M, N, O, H, P, Q, R, S, T, I, U, V, E, J 작성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6, 27, 28, 33, 40)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각 메모
급여내역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기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고, 임금 미지급 사유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