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20고단4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는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8. 2. 임금 2,146,440원 및 기타 금품 43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739,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D의 2020. 2. 19.자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