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90
판결선고
2021.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위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D의 대표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골조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E는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F에게 재하도급주었으므로,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2.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체불내역수정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