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01
판결선고
2020.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남구 H모텔 공사현장에서 2019.3. 9.부터 2019.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256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중 2명의 임금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및 노임일지
I 작성 간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남구 H모텔 공사현장에서 2019.4. 18.부터 2019. 4.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년 4월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3,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