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오금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핫요가)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 600,000원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