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53
판결선고
202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을 고용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한 기간은 2019. 4. 15.경이 아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2019. 4. 23.경부터이고, D에게 2019. 5. 21.경 2개월 휴직을 통보하여 그때부터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D에게 구두로 월 급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2019. 5. 13. 및 2019. 5. 21. 구두로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9. 4. 23.경부터 2019. 5. 21.경까지 근로한 D의 급여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부터 D을 데리고 와서 봤다고 진술하고,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급여를 줄 테니 D을 채용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도 D과 함께 일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설립 이전에는 D과 동업관계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동업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D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019. 4. 15.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2019. 5. 21.경 2개월 휴직을 통보하여 그때부터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D은 2019. 5. 22.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휴직을 하기로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점, 급여 부분에 관하여도 D이 월 2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D이 작성한 수첩에 "차후에 보전 및 제대로 책정된 봉급을 지불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