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81
판결선고
2022. 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동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 2019년 11월 임금 180만 원 등 아래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 명의 임금 합계 1,71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자술서(진정인), 자술서(피진정인위임자) (증거목록 순번 1, 3, 14, 15)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9.일용 노무비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시스템 조회내역, 행정정보공동이용망(사업자등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0.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적어도 2019. 10. 1.경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2019. 8.경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이후의 임금을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온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담당하는 공사의 현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L 역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업무를 담당하여 자신과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을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도급업체가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이 체불되었을 분 자신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취지로는 다투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이 L과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업체(M)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던 점, L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