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서울 송파구 C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4. 8.경부터 2019. 5.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463,261원, 2019. 3. 14.경부터 2019. 5.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 임금 8,225,805원 합계 11,689,06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