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0. 8. 26. 안전한 우편물류서비스, 우정사업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해 우정사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칭을 ‘재단법인 C’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08. 12. 16. ‘재단법인 E’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D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위 ③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원고는 1993. 3. 1. 피고의 촉탁직원으로 임용되었다가, 1993. 12. 1.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1. 10. 퇴직한 후, 2008. 11. 11.경 업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D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지사 창원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7.경부터는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동일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그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속 갱신되어 2018. 6. 30.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4.분부터 2018. 6.분까지의 급여로 합계 7,689,790원(= 2018. 4. 2,565,333원 + 2018. 5. 2,762,212원 + 2018. 6. 2,362,245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임)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원고의 퇴사 전 최종 체결된 2018. 1. 1.자 위탁운송계약서(을 제1호증의 2)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소송의 경과
한편, F, G, H, I, J, K과 L(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호, 제3심 대법원 2020다30058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21, 22, 25호증, 을 제1,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12.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관리ㆍ감독 아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4,106,7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7. 1.자를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한 2018. 7.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원고와 같은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운송의 목적물, 장소, 시각, 경로 등을 특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운송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운송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정해지는 부분에 불과하다.
피고는 지방우정청장과의 위탁운송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차량 종류, 행선지, 배송시간 등의 지정)은 지방우정청과의 위탁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두고 사용자로서의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운송 과정은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운송 일정이나 장소 등에 맞추어 운송업무를 할 뿐 별도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진 노선의 우편물 운송 일정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운송차량을 가지고 우편물 운송업무를 하였을 뿐 출퇴근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운행시간 외의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원고는 위탁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탑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24조 등에 따라 운전원을 고용하여 그에게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또 원고는 위탁받은 운송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고,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23조 등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지급받는 운임은 오로지 물량이라는 객관적으로 수행된 업무실적만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이를 두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해진 바 없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처리 등의 조치를 한 바도 전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액수는 과다하다.
원고는 2008. 11. 12.부터 2018. 6.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나, D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가 D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2008. 11. 12.부터 2011. 7. 1.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에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차량관리비용 및 유가보조금이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에게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운송기사들 스스로 이러한 비용을 운송료에서 지출 내지 충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운송료 중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부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료 중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액수에서 위 비율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판 단
원고의 근로자성 유무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6, 24 내지 36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원고의 2015. 1.경 복무실적을 살펴보면, 오전에는 피고의 집중국에서 배정하는 임시운행 대기 및 차량정비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12:30경부터 진해우체국을 시작으로 하여 18:30경 함포우체국을 끝으로 우편물 배분, 수집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25호증의 1 참조). 또한 원고의 2016. 9.경 복무실적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임시운행 등을 위해 대기하다가 오후 12:30경부터 18:30경까지 정기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25호증의 2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 뿐만 아니라, 정기운송업무가 시작되기 전 오전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임시로 발생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동원되어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표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였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법정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적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2일 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운휴신청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하였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피고는 운송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구체적인 출근시간과 운송구간, 운송물량, 우편물 배분 및 수집시간 등을 지정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 날의 구체적인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아웃소싱 수탁자를 대상으로 매일 복무실적표를 작성하여 이들의 출근 및 결근, 운휴 등을 관리하였고, 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매일 운송구간, 거리, 운송물량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 1.경부터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통해 원고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각 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 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에 입력된 운송정보는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피고는 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매일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대장에 이상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011년 위탁운송계약서(갑 제24호증의 1)에 따르면, 피고는 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실시하는 법정지정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 특별교육, 즉 ① 도로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② 아웃소싱 민원발생 재강조 교육, ③ 복무관리 및 복무지시 불이행 교육, ④ 차량사고 시 블랙박스 확보 교육, ⑤ 아웃소싱 복무관리 특별교육, ⑥ 복무감사 결과 위반사례 및 모범사례 전파, ⑦ 위탁운송계약자(아웃소싱) 음주 소란행위 발생, 민원제기 발생 및 근무기강 확립 등, ⑧ 직원복무와 관련한 교육 등 직무수행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의 적재 등의 제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우편물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종래에는 시간을 불문하였으나, 2018. 1. 1.자 위탁운송계약서에서 이를 추가하였다)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고, 원고가 지정한 운송요원과 피고가 지정한 운송업무 확인 직원 이외에 외부인을 탑승시킬 수 없다(위 계약서 제16조 제1, 2항).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여야 하고(위 계약서 제20조 제3항),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차량을 매각한 경우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체를 할 수 없다(위 계약서 제21조 제1항).
피고의 감독
원고는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 직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 제16조 제1항),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치하여 피고가 요구한 시간 내에 도착지에 우편물을 인계하여야 한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우편물 운송사고의 빈발, 민원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연간 4회 이상 주의조치가 누적된 경우,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를 연간 2회 발생한 경우 등에는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계약서 제10조).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하면 차량 및 차량 부착 장비, 지급받은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지연도착, 착오운송 등의 사유로 경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를, 자차보유 내역과 차량등록증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 계약 체결시 제출한 운전원 보유내역과 실제 종사내역이 불일치한 경우와 운송기록 조작 및 과대계상 행위, 운전원 파업, 태업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 및 사전 통보 없는 운송지연 또는 결편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지체로 인한 우편물 지연배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의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법령위반, 직무상 비밀누설 및 고객정보 부당유출, 공문서 위조 등의 경우, 차량을 분실하거나 우편물 위탁운송업무 이외의 업무로 제공받은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유기한 경우, 지원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위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계약 해지 조치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할 수 있다(위 계약서 참조).
운송료
피고는 F 등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하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구간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한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도 2017년, 2018년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로 운송코드 M의 경우 1회 52,045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N의 경우 1회 55,692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8. 4.부터 2018. 6.까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보면, 원고는 운송거리를 불문하고 1일당 107,737원(= 52,045 + 55,692)에 해당 월의 영업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정기운송료를 지급받았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18. 6. 30.경 퇴사할 때까지 운송업무를 하며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아웃소싱 수탁자이고, 관련소송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 F 등도 마찬가지로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과 주요 내용과 양식이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원고는 피고의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고 F 등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원고와 F 등은 모두 피고가 D와 기관통합하기 이전부터 D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D의 기관통합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한 아웃소싱 수탁자라는 점에서 서로 업무 내용이나 근무 체계가 같다고 인식하였고, 피고 또한 이들을 크게 구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F 등의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처리방식을 정하였고, 매일 처리해야 하는 운송물의 종류와 양, 운송구간 등을 정하였다고 보았으며, F 등이 수행한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이고, 피고로서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므로, F 등 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2015. 1.경과 2016. 9.경의 각 복무실적표(갑 제25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오후 12:30경부터 18:30경까지 정기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오전에는 종종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 내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송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고, 위 각 복무실적표에 기재된 다른 내부, 외부 아웃소싱 수탁자들도 원고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기운송업무 및 임시운송업무를 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마크와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 점, 유급휴가를 주고 법정지정교육을 실시하다가 운휴신청서를 내고 교육을 받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업무수행방식을 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따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사실상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업무지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구체적인 출근시간과 운송구간, 운송물량, 우편물 배분 및 수집시간 등을 지정하고, 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날의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임의로 운송구간을 변경할 수 없었던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에 정해진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원고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는 위탁구간과 원고가 피고의 요구 시간에 차량을 배차해야 한다는 내용뿐이고, 구체적으로 위 구간 내에서 언제 어떠한 경로로 운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아웃소싱 근로자들에게 업무 하루 전날, 구체적 운송경로와 각 경유지별 도착, 출발 시간을 상당히 상세하게 지정하여 업무를 지시하였다.
나아가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피고가 요구한 시간 내에 도착지에 우편물을 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아웃소싱수탁자들에게 부여된 운송경로 및 근무시간 운용에 대한 자율권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근무자들의 운송장소와 시간 등을 지정한 것은 위탁운송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아웃소싱 근무자들에게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운송확인서는 지방우정청에 증빙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생성하는 문서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운송확인서(을 제4, 5, 7, 8호증)마다 근무자들에게 요구되는 출발시간이 상이한 바 위 서류에 기재된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증빙용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태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주로 우편물의 운송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단말기를 아웃소싱 근무자들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통합단말기 내지 스마트앱 설치가 강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를 대상으로 ① 매일 복무실적표를 작성하여 이들의 출근 및 결근, 운휴 등을 관리하였고, 매일 운송구간, 거리, 운송물량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한 점, ② 고객만족 향상, 교통법규 준수, 복무관리 등 업무와 근태에 관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한 점, ③ 음주측정과 차량정비 등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지방우정청장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근무상태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피고가 지방우정청장과의 위탁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네 가지 유형의 근무자들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업무 방식은 동일한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위탁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피고는 근무자들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웃소싱 수탁자들과의 위수탁계약서에 지휘ㆍ감독권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 자신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휘ㆍ감독권 행사이므로 근로성 판단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논리라면, 위 위탁사무의 수행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유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위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위수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위 계약서 제24, 25조), ① 원고와 같은 아웃소싱 근무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운송구간을 재하도급하는 것의 실질적인 구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운전원 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①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은 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한 점, ④ 원고가 오전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운송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보수의 성격 등
원고가 2018. 4.부터 2018. 6.까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통해 원고가 해당 월의 영업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정기운송료를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실제로 운송한 물량과 운송거리 등과는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산정된 월 급여를 정기운송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는 원고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바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도 없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가 2008. 11. 12.부터 2018. 6. 29.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최종 3개월 근로기간인 2018. 4.분 ~ 6.분의 급여액이 합계 7,689,7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83,584.67원(= 7,689,790원 ÷ 92일, 소수점 둘째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24,147,360원{= 83,584.67원 × 30일 × (9년 + 7월/12월 + 1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액수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106,7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부가가치세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 3개월 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산정 방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실비변상 목적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부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운송료 외에 별도로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차량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차량관리비용 및 유가보조금을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송료 중 일부를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와의 계약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2. 7.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등 우편물운송업무를 D에 각 이관하였다가, 2011. 7. 1. 다시 각 우편물운송업무를 이관받기 위해 D와 기관통합하였는바, 피고는 2011. 7. 1경 D와 근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106,7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지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8.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신상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