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H은 C아파트의 타일공사 중 3블럭 공사(공용화장실 포함)를 공사대금 83,810,000원으로 정하여, 4블럭 공사를 공사대금 76,88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H은 피고로부터 C아파트 타일공사대금 합계 176,7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6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7. 4. 10.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중순경 기존 C아파트 타일공사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원고와 피고의 권리관계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7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 D 타운하우스의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2018. 8. 13. 공사대금을 176,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할인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8. 8. 20. 공사대금 166,157,191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위 금액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모델하우스 수정시공비용 11,687,400원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8. 3. 27.부터 2018. 9. 7.까지 용인 D 타운하우스의 타일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합계 167,844,591원 중 126,5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344,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 건설과 관련하여 F과 G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G에 요청하여 피고가 자재를 공급하고 원고가 타일을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 G, 원고, 피고 사이에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바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일단 원고가 자재를 알아서 구매하여 납품받은 뒤 그 비용을 청구하면 추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2,970,000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비 2,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일납품계약은 피고와 시공사 사이의 계약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타일시공만을 재하도급 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의 타일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① E 지게차비용 1,595,000원, ② 용인 D 지게차비용 1,859,000원, ③ 평택 지게차비용 880,000원 합계4,33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지게차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지게차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 내지계약책임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C아파트 타일시공비 청구 부분
원고 대표이사인 H은 I이라는 상호로 타일시공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와 C아파트의 신축현장 타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7. 1. 25.부터 2017. 9. 18.까지 공사대금 전부를 H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공급자 상호를 I 명의로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4 내지 26, 34,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H로부터 C아파트 타일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거나 2017. 8.경 기존 C아파트 타일공사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피고와 원고의 권리관계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용인 D 타일시공비 청구 부분
원고는 2018. 8. 20. 공사대금 166,157,191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용인 D 현장공사 타일시공비를 위 견적서상의 금액인 166,157,191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 4, 9, 15, 21 내지 23, 28,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용인 D 타일시공을 지시하면서도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8. 13. 피고에게 견적서를 송부하였으며, 피고가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원고에게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1>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용인 D 타일시공에 관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용인D 타일 견적서.xlsx’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가 위 이메일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시행령 제26조의5<2>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면에 기재할 사항으로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견적서 기재내용에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견적서를 법 제22조의3 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용인 D 타일공사비에 관하여 공사대금 9,295,44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용인 D 타일시공 하자보수에 따라 하자보수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하나, 을 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95,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시공 완료일 다음 날인 2018. 9.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 자재비 청구 부분
갑 10, 11, 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가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자재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 시 각자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8. 3. 25. K으로부터 위 타일공사에 필요한 타일에폭시, 드라이픽스(메꿈용)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2018. 3. 30. 자재비 명목으로 2,9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한 자재비 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자재비에 대하여 2018. 9.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추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지급기일을 약정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채무는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장에서 위 자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지게차비용 청구 부분
E 지게차비용
갑 10,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 오피스텔 신축현장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 지게차비용에 대해서 원고가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 시 각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2. 13.부터 2018. 3. 26.까지 지게차 하차비용을 대납하였고, 위 각 지게차비용이 아래 표와 같이 715,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이외에도 지게차 하차비용 명목으로 880,000원(= 1,595,000원 – 71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3, 44, 66, 7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지게차비용에 대하여서도 2018. 9. 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추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지급기일을 약정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채무는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지게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용인 D 지게차비용
먼저, 지게차 하차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3, 46호증, 을 9, 28,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식회사 O로부터 용인 D 타운하우스의 신축공사 타일자재 납품 및 시공에 관하여 하도급 받은 점, 피고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자재 납품 전반을 담당한 점, 피고와 주식회사 O 사이에 위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고, 위 정산금에는 지게차비용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게차 하차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46,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4. 12.부터 2018. 8. 7.까지 지게차 하차비용을 대납하였고, 위 각 지게차비용이 아래 표와 같이 242,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이외에도 지게차 하차비용 명목으로 1,617,000원(= 1,859,000원 – 242,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 21,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게차 하차비용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지게차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42,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용인 D 타일시공 완료일 다음날인 2018. 9. 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지게차비용 청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게차비용이 노무비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평택 J현장 지게차비용
갑 43,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 19. 석재 및 물탈 하차비용, 2018. 5. 18. 물탈 하차비용, 2018. 5. 19. 타일 하차비용, 2018. 7. 21. 타일 하차비용 등 지게차 하차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R에게 송부한 자재 납품 견적서(갑 45호증의 4)에는 ‘현장도착도/하차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게차비용의지급을 면함으로써 지게차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222,440원(= 용인 D 타일시공비 9,295,440원 + E 자재비 2,970,000원 + E 지게차비용 715,000원 + 용인 D 지게차비용 242,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9,295,440원에 대하여는 2018.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927,000원(= 2,970,000원 + 715,000원 + 242,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박남천 박준민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 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