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전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임금을 삭감하였고, E에 대하여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E이 당초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후 피고인이 E에게 감축합의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이 임금 삭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9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 내에서 이루어졌던 임금삭감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동의를 거쳐서 통일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임금은 일정한 기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삭감되어 삭감된 폭이 다른 임직원의 임금이 삭감된 폭보다 큰데, E의 업무 역량이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회사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E이 자신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자신의 임금을 삭감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법리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천무환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