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 근로자 수가 15명이고, 체불금품 액수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5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7명의 근로자(AH, AJ, AK, AF, AM, AT, AL)와 추가로 합의하였다. 원심에서도 공소제기된 41명의 피해 근로자들 중 26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근로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뿐만 아니라 위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도 함께 공소기각하였다고 보이는바, 원심판결문 주문 제3행에 기재된 'I'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주문 제3행의 'I'을 삭제하고, 대신 원심판결문 주문 제4행의 'T' 다음에 'I'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