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1가단1192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717,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 36,780,2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각 2025. 1. 16.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0. 8. 26. 안전한 우편물류서비스, 우정사업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해 우정사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칭을 '재단법인 C'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E'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D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2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3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4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3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1)

원고 A는 1994. 7. 1. 재단법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2. 1.부터 2008. 10. 29.까지 D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0. 30.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8. 6. 30.까지 피고 대구지사 대구사업소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B는 1983. 7. 1. 재단법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2. 1.부터 2008. 10. 29.까지 D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0. 30.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20. 6. 30.까지 피고 대구지사 대구사업소에서 근무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원고 F가 퇴사하기 전 최종 체결된 2018. 1. 1.자 위탁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원고 B가 퇴사하기 전 최종 체결된 2020. 1. 1.자 위탁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도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하고, 원고들이 2013. 1. 1. 이후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도 아래와 모두 같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K, L, M, N, O, P과 Q(이하 'K 등'이라고 한다)은 위 4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호, 제3심 대법원 2020다30058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

2)

R, S, T, U, V, W, X, Y, Z, AA 등은 원고들과 동일하게 위 3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1>, 위 각 소송에서 위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정규직 평균급여보다 많은 소득을 얻은 점, 원고들이 더 많은 운송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자의적 의사로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위탁운송사업자가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근로자성 주장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된 원고들의 운송수수료 중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실비변상 목적으로 포함된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 계산해야 한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수수료에는 근로대가성 금전과 실비변상적 금원뿐 아니라 퇴직급여도 포함되어 있다. 가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수수료 중 4.36%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5)

만일 퇴직금 분할약정의 무효논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수수료에 포함된 퇴직금이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운송수수료 중 퇴직급여 항목 4.36%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지급한 운송수수료 중 4.36%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6)

설령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업무내용이 동일한 피고 소속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운송료 중 피고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7 내지 39, 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F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배분업무를 위하여 06:00 원고 F 소속 사업장인 대구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07:00에 동대구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업무를 마치고, 오후 수집업무를 위하여 17:00에 대구우편집중국에서 출발하여 17:10에 대구동호동우체국, 17:30에 대구안심우체국을 경유한 뒤 18:20에 대구우편집중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업무를 마쳤다. 원고 F는 토요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배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배분업무를 위하여 05:30 원고 B 소속 사업장인 대구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06:30 대구달서우체국을 끝으로 업무를 마치고, 오후 수집업무를 위하여 16:50 대구유성아파트우편취급국을 출발하여 17:30 경북대학교우편취급국, 대구복현동우체국을 경유한 뒤 18:15에 창원우편집중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업무를 마쳤다. 원고 B도 원고 F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도 오전 배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수행한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온 업무로서,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기운송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고, 오전 정기편 운송업무가 끝난 후에는 오후 근무 전에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시편 운행을 위하여 대기하였으며,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모두 피고가 정하는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이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여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지 않는 획일적 업무수행을 도모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2년 이전에 아웃소싱수탁자들과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는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위 조항이 삭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위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고 우편 및 우체국 마크를 표기한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원고들이 법정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등으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적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2일 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운휴신청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하였다. 5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운송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위 운송확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운송확인서에는 원고들의 우편물 수집 및 배분시간, 운송경로, 각 경유지별 도착 및 출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운송확인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지시,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운송구간 및 시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탁업무는 위탁구간과 차량배차를 위해 지정된 시간 정도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교부한 운송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들의 구체적인 운송경로와 각 경유지별 도착, 출발 시각을 상당히 상세하게 지정하되어 있었고, 원고들로서는 운송확인서에 따라 운송업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운송확인서 교부는 피고의 업무지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피고는 복무실적표에 원고들과 같은 내부 아웃소싱 수탁자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일별로 근무시작, 종료,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고, 내부 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운송구간, 거리, 운송료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향상, 교통법규 준수, 출퇴근 시간 준수, 복장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복무관리 등 업무와 근태에 관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정비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왔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분기별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의 대구지사는 아웃소싱 수탁자에게 주의 및 경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과 함께 산하 사업소에 그와 같은 조치 사실을 알리며 피고 직원과 동일한 정도로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 처분 외에도 임시운송정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피고의 지사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공지하면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시운송정지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직원들에 대하여도 피고 정규직 직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근태 및 복무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지방우정청장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의 근무상태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1 피고가 지방우정청장과의 위탁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서 본 네 가지 유형의 근무자들에게 요구하는 업무수행 방식은 동일한 점,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위탁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는 근무자들에게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웃소싱 수탁자들과의 위수탁계약서에 지휘·감독권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휘·감독권 행사이므로 근로성 판단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논리라면 위 위탁사무의 수행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피고는 2013. 1. 1.경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원고들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 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에 입력된 운송정보는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9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4항). 피고는 원고들이 우편물운송업무를 위법하게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주의 및 경고, 계약 해지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제재조치에 이의할 수 없다(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6조). 즉,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0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위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서 제24조).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는 위·수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계약서 제25조),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근무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운송구간을 재하도급하는 것의 실질적인 구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위 운전원 고용에 관한 규정은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하여 일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에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운전원 채용조항의 존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수탁자가 작업도구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계약 기간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1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 다른 유상위탁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에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1항),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원고들은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한 점(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자유롭게 제3자의 위탁을 받아 운송업무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평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정기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오전 운송업무를 종료한 후 오후 운송업무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사이에 이루어질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운송거리 및 차종 등에 따라 정해진 1회 운송단가에 원고들이 해당 월에 수행한 운송일정(일수)을 곱한 금액을 매월 운송료로 지급받았다. 위 운송료는 원고들이 실제로 운송한 우편물 수량 등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운송 및 임시운송 업무를 할 수 있었을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릴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원고들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4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송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1)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 5,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원고 F

나)

원고 B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F의 퇴직금은53,717,000원[= 1일 평균임금 185,092원(=16,843,428원/91일) × 30일 × 3,531일 ÷365일 = 53,717,248원, 원고 F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백 원 단위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퇴직금은 36,779,000원[= 1일 평균임금 104,995원(=9,554,635원/91일) ×30일 × 4,262일 ÷ 365일 = 36,779,892원,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백 원 단위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의 직원들에 비하여 고소득을 얻었던 점, 원고들을 비롯한 아웃소싱계약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8, 10, 11, 1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들이 D에서 퇴직하고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앞서 본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운용 형태와 이에 따라 형성되었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퇴직 및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의 인력구조 조정계획에 따른 근무형태의 변화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원고들의 퇴직이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탁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여전히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이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정한 의사로 이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근거인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이후 형성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의 예상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은 퇴직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다액의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을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 소속 직원들이 임금 외에도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 외에 어떤 추가 수당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량 운용비용, 검사비용, 수리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고용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아웃소싱 수탁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운송료가 피고 소속 직원들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원고들이 피고 소속 직원들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인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지급 퇴직금 부분, 실비변상적 급여 부분, 간접노무비 부분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5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지급된 운송료 중 기지급 퇴직금 부분(4.36%), 재료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 부분(39.31%), 간접노무비 부분(4.05%)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포함한 모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피고와 3 유형의 내부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애초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는바, 이전부터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여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가 아웃소싱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들과 작성한 2011년 위탁운송계약 제3조 제4항은 피고가 아웃소싱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유류비가 지급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서는 유류비 등 실비 보조 조항을 아예 삭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그 운송료에 실비변상적 급여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 중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운송료 원가계산에 관한 감정 등을 진행하여 사후적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이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역시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그 운송료에 실비변상적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에 원고들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차량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차량관리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규정(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4항)이 오히려 위탁자인 피고에게 차량관리비용을 포함한 운송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운송료에 차량관리비용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차량관리비용을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운송료에서 충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운송료라는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차량관리비용을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계약서에는 운송료에 퇴직금, 실비변상적 급여,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그에 해당하는 돈의 액수 혹은 비율을 특정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오히려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단일한 운송료 단가표에 따라 운송료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자인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위 운송료가 전체적으로 근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2513호 사건의 감정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인 감정인이 회계학적 관점에서 운송료의 원가 구성을 분석한 결과이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지급된 운송료가 근로의 대가인지는 법원이 법률적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 원고들이 차량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사실상 그 운송료에서 실비를 충당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위탁운송계약에 포함된 운송료 단가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회계학적 관점이 일정 부분반영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및 형식, 운송료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차지하는 법률적·경제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중 일부를 특정하여 퇴직금, 실비변상적 급여, 간접노무비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특히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 및 그 청구 목적이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사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동일하게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 제기한 이 법원 2020가합103359호(제1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502호(제2심)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운송료 중 일부를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관련 소송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 내용이 동일한 피고 소속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운송료 중 위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원고들의 운송료가 적정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직원들의 임금이 원고들의 운송료보다 적다는 점이 원고들의 운송료 중 위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

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 내용이 동일한 피고 소속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운송료 중 위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원고들의 운송료가 적정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직원들의 임금이 원고들의 운송료보다 적다는 점이 원고들의 운송료 중 위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F에게 퇴직금 53,7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F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 36,77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각 피고가 퇴직금의 존재여부 또는 금액을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각주1) R, S, T이 제기한 소송은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8716호, 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3994호, 제3심 대법원 2022다290259호이고, 각주2) U이 제기한 소송은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17562호, 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3280호, 제3심 대법원 2021 다283957호이며, 각주3) V, W, X, Y, Z, AA이 제기한 소송은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3359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502호, 제3 심 대법원 2023다224891호이다. 각주4) 위 각 판결문들은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