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5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의 외삼촌이다.
원고는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493㎡ 지상에 건물(이하 'E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1996. 8. 21.부터 E빌딩 8층 내지 10층에서 F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숙박업을 운영하였고, 2015. 3. 5.부터는 원고의 자녀인 G와 사위 H가 F호텔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1999. 7. 1. F호텔에 입사하여 2015. 7. 3.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2015. 7. 10. 정산된 퇴직금 39,335,000원 중 세금 924,050원을 공제한 실 수령액 38,410,95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5.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고 한다), 2013. 12. 27.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고 한다), 2015. 5. 14.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금원'이라고 하고,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7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0. 지급받은 퇴직금 38,410,950원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고, 2022. 2. 7.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4,589,050원(= 73,000,000원 - 38,410,95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금원 중 1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숙사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다시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3,000,000원은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다.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C도 F호텔에서 1999. 6. 27.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제2금원은 당시 주택 마련 자금이 필요하였던 관계로 원고에게 요청하여 본인 및 C의 미지급 월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미지급 연월차 수당 등 받은 금원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제3금원은 피고가 아니라 C가 차용한 것으로,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월차 수당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며, 2022. 2. 7. 피고가 C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설령 이 사건 제3금원의 차용인을 피고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월차 수당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각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친인척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 운영의 F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적지 않은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도 별달리 변제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금원 중 1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숙사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다시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이고, 이 사건 제1금원 중 3,000,000원과 이 사건 제2금원은 자신 또는 C가 F호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한 월급 및 연월차 수당,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전에 원고에게 기숙사 전세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2015. 7. 3. F호텔을 퇴사할 당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인 1999. 7. 1.부터 기산하여 17년으로 보고 중간 지급내역이 없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금원 중 일부와 이 사건 제2금원을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원고가 피고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21. 10. 21.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별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어 보이나, 피고가 2015. 7. 10. F호텔에서 퇴직할 당시 수령한 퇴직금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의 일부를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7. 1. 1. 다시 F호텔에 재입사하여 2019. 10. 9.까지 근무하였고, 2020. 3. 1.부터는 G와 H가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부동산업 및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2021. 8. 26.까지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특별히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이 해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3금원이 차용금인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자신이 아닌 C가 차용한 것이라고 하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금원을 지급받은 이는 이 사건 제1, 2금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바, 이 사건 제3금원의 차용인만을 피고가 아닌 C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인 이 사건 각 금원의 합계 73,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48,410,9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589,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금원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금원은 대여금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제1금원의 소멸시효는 대여일인 2010. 12. 15.부터 그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7. 10. 실 수령한 퇴직금 38,410,950원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당시 원 · 피고 사이에 별도의 변제충당 합의나 지정충당이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각 금원의 액수에 비례하여 각 금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소멸시효 중단일인 2015. 7. 1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10. 퇴직금 38,410,950원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변제받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고, 그와 같은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3. F호텔을 퇴사하면서 퇴직금 38,410,95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15. 7. 10.자 퇴직금 정산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위 퇴직금 정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기간 동안 F호텔 근무로 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청구한 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5. 7. 10. 퇴직금 정산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위 상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된 퇴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원고가 대여금인이 사건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소송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2015. 7. 10.자 퇴직금으로 상계하는 것이 무효라고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위 퇴직금은 피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별소로 청구할 수도 없어 보여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제3금원의 차용인이 C임을 전제로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월차 수당채권으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금원의 차용인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금원이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월차 수당채권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제3금원의 차용인이 피고라 하더라도 자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월차 수당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상계 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다. 설령 피고 주장의 상계채권이 1999. 7. 1.부터 2015. 7. 3.까지 F호텔 근무로 인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월차 수당 채권이라고 하면,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015. 7. 10. 피고가 이미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의 상계채권이 피고가 2017. 1. 1.부터 2019. 10. 9.까지 F호텔에 재근무한 기간 및 2020. 3. 1.부터 2021. 8. 26.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월차 수당채권이라면,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F호텔 재입사할 당시 F호텔 운영자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J의 대표자도 아니므로, 피고는 G, H, 주식회사 J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1.부터 2019. 10. 9.까지 F호텔에 재 근무한 기간 및 2020. 3. 1.부터 2021. 8. 26.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월차 수당채권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4,5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각주1) 피고는, 갑 제4호증(퇴직금정산서)은 2013. 12. 27.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제2금원에 대한 확인 용도로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