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L 주식회사(이하 ‘L’)는 주식회사 M(이하 ‘M’)가 L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20. 12. 3. N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2020. 12. 4.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양도통지서 등이 각 송달되었고, 원고들 등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3818호 사건에서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21. 1. 4.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21. 1. 7. 송달되는 등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21. 3. 2. 피공탁자를 M, N, 피고들 등으로 하여 공사대금 515,707,623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년 금제589호로 공탁하였다.
원고들 등은 2021.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전8142호로 원고들 등이 M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M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2.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2021. 5. 7.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M는 원고 A에게 24,721,916원(퇴직금), 원고 B에게 27,054,893원(= 임금 10,765,196원 + 퇴직금 16,289,697원), 원고 C에게 37,570,706원(= 임금 13,585,351원 + 퇴직금 13,949,637원 + 연차수당 10,035,718원), 원고 D에게 21,412,404원(= 임금 9,374,427원 + 퇴직금 12,037,977원), 원고 E에게 31,666,801원(= 임금 15,645,161원 + 퇴직금 10,662,788원 + 연차수당 5,358,8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2021. 4. 21.)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공탁금에 관한 K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1. 6. 22. 위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15,632,397원 중 200,000,000원은 1순위 채권양수인인 N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315,632,397원은 2순위 채권양수인들인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에 대하여는 73,542,905원, 피고 H에 대하여는 75,030,247원,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에 대하여는 167,059,245원을 각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021. 6. 22. 열린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① 원고 A는 피고 F의 배당액 중 24,693,334원에 대하여, ② 원고 B은 피고 F의 배당액 중 5,500,000원과 피고 H의 배당액 중 4,865,520원에 대하여, ③ 원고 C는 피고 F의 배당액 중 6,086,094원과 피고 H의 배당액 중 6,086,092원에 대하여, ④ 원고 D은 피고 I의 배당액 중 11,729,767원에 대하여, ⑤ 원고 E은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중 각 2,469,138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고, 2021. 6.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 3, 7, 8, 10, 12호증, 을다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M의 근로자로서 2020. 12. 4.경 퇴사 후 퇴직금(원고 A 24,721,916원, 원고 B 16,289,697원, 원고 C 13,949,637원, 원고 D 12,037,977원, 원고 E 10,662,788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0. 12. 10. 위 퇴직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M가 L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1. 1. 4.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21. 1. 7. L에 송달되었고, 이후 2021. 3. 24. M를 상대로 위 퇴직금 지급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2021. 4. 2. 지급명령이 2021. 5. 7.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M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퇴직금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채권 또는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M의 L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들이 2021. 1. 4. 위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21. 1. 7.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들에게 양도되어 2020. 12. 4. L에 그 양도통지가 도달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는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L이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혼합공탁한 금원에 관한 배당절차로서 위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들은 사용자인 M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로서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M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L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 F, I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