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D, E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G에게 44,358,220원, 원고 H에게 66,076,5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2026. 8.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F, I, J, K의 각 청구와 원고 D, E, G, H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F, I, J,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 E,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재단법인 M'라는 명칭으로 설린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충청, 강원권 등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 각 이관하였다가, 2009.1. 1. '재단법인 O'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N와 기관통합을 하였고,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③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원고들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원고들은 각 아래 표 '계약 개시일'란 기재 해당일에 N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표 '근무지'란 기재 각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1.부터는 피고와 각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생략>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다만 원고 G은 2021. 5. 31., 원고 H은 2020. 12. 31. 각 위탁운송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12, 13, 18, 8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공통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제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원고 D, E(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들의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액 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이므로<1>, 또는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가치노동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조, 제15조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호봉에 따른 통상임금<2>,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피복비(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내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 등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3>의 차액인 별지1 청구목록 '임금 및 수당'란 기재 각 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4. 1.부터 2021. 3. 31.까지(다만 원고 K는 정년이 도래한 2019. 12. 31.까지, 원고 H은 정년이 도래한 2020. 12. 31.까지) 원고들이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임금 등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1 청구목록 '임금 및 수당' 기재란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피고는 퇴직한 원고 G, H(이하 '제2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퇴직금으로 원고 G에게 60,568,485원, 원고 H에게 87,731,865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제1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제1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하고, 제1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개별 권리에 관한 분쟁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9 내지 11, 14 내지 17, 19, 21 내지 73, 83 내지 86, 88 내지 92호증, 을 제2,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8조는 원고들의 운송구간과 운송거리, 운송일정및 계약단가를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원고들의 소속 사업장인 각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위 각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지정된 우편집중국 또는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배분 또는 수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정기운송업무전·후 또는 정기운송업무와 정기운송업무 사이에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운송업무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3항은 "위탁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차량은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각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여 우편물을 운송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에게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마크 및 명찰을 부착하게 한 것은 피고의 획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2013년 이전 원고들과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서는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 이후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3년 이전 원고들과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서는 원고들이 법정 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적정한 일수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해당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2013년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마련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운휴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운휴를 확인한 후 피고의 근로자를 대체하여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24조는 계약상대자가 위·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운전원 채용 시의 금지사항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들이 운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25조에서는 원고들이 위·수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운전원을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운송구간을 재하도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상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E, F, B, H, K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무 외에도 다른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겸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민간위탁업체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위 원고들이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송업무는 피고가 위 민간위탁업체에게 재위탁한 운송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피고는 운송일자와 운송구간, 운송거리, 경유지별 예상되는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운송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들은 소속사업장으로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날의 운송확인서를 교부받아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은 운송구간을 선택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특히 피고는 2013. 1. 1.경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원고들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하여 각 경유지별 출발 및 도착 보고 또는 상·하차 작업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입력된 운송정보는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피고는 복무실적표에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일별로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업무의 내용(운송구간)을 기재하였고, 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운송구간, 거리, 운송료 등이 기재된 운송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향상, 교통법규 준수,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공지를 하였고, 차량 정비 등 안전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4항은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관리·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이에 응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운송확인서 등을 통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0조에 의하면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원고들이 사전 통보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원고들의 우편물 운송사고의 빈발, 민원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연간 4회 이상주의조치가 누적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26조에 의하면 위탁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위법·부정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위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하여 우체국 및 취급국 우편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경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평가대상 및 포상대상자에는 피고의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운송료 등
원고들은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년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2013년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위 운송료는 원고들이 실제로 운송한 우편물 수량 등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운송업무를 할 수 있었을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릴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운송료는 원고들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계약 제16조 제1, 2항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우편물 운송편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는 우편물 이외의 다른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원고들이 지정한 운송요원과 피고가 지정한 운송업무 확인 직원 이외에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제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제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들의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4>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N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원고들이 당초 정규직 근로자로 피고에 입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후 별도의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인한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피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원고들을 고용형태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 제6조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성, 국적, 신앙에 준하는 특정한 인격과 관련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별도의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는 그 고용형태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노력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원고들을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부분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기운송료와 임시운송료의 합계액<5>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은 통상임금 및 이에 기초한 연차수당,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및 피복비의 합계액<6>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적은 운송료를 지급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당 원고들의 정규 근로시간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정기운송구간과 운송일정을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원고들이 정기운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시간은 해당 정기운송업무의 운송구간과 거리에 따라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정규 근로시간은 각 정기운송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끝마친 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 1시간을 더한 시간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1일 정규 근로시간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1일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의 차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기운송업무와 정기운송업무 사이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부수되는 여러 일(세차와 정비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최초 정기운송업무 출발시간부터 최종 정기운송업무 도착시간까지의 시간을 기초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정기운송업무와 정기운송업무 사이의 대기시간에도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원고들이 정기운송업무를 수행할 구간과 거리, 일정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의 대기시간이나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오히려 원고들은 위 대기시간에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여 피고로부터 별도의 임시운송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결국 위 대기시간이 무급임을 전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운송업무과 정기운송업무 사이의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2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G은 2021. 5.31., 원고 H은 2020. 12. 31. 각 퇴직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2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2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제2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2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는 운송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2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상당의 정기운송료 및 임시운송료 합계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G의 경우 퇴직 직전 2개월 동안(2021. 4.경 및 2021. 5.경) 수령한 운송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4조<7>를 적용하여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인 2021. 3.경 지급받은 운송료를 기초로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산정한 제2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2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등 요지
피고는 제2 원고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함으로써 퇴직급여도 함께 지급하였다. 피고의 제2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퇴직금 분할 지급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피고는 제2 원고들에 대하여 매달 지급한 운송료 중 4.36%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2025. 5. 21.자 준비서면(원고 G) 또는 2026. 6. 10. 자 준비서면(원고 H)의 송달로써 제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제2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제2 원고들이 N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운송료에 퇴직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및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운송료가 원고들이 수행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법원이 법률적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인회계사인 감정인이 회계학적 관점에서 운송료의 원가구성을 분석한 감정보고서(을 제19호증)만으로는 정기운송료에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송료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의 액수나 비율을 알 수 있는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운송료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료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및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N와의 계약기간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충청, 강원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각 N로 이관하였다가, 2011. 7. 1. N와 기관통합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1. 7. 1.경 N와 기관통합을 함으로써N와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각 퇴직금으로 원고 G에게 44,358,220원, 원고 H에게 66,076,5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1. 6.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7.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액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2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성현창 송지언
1제15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은 정규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2기본급에 식대와 상여 및 성과금을 더한 금액이다.
3총 운송료에서 유류비, 차량수리비,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4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 중 2018. 4.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위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에서 유류비, 차량수리비,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원고들의 실질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는 실비변상적 금원의 액수 또는 그 비율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5조 제4항은 실비변상적 금원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운송료에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하였을때 발생하는데, 원고들이 정기운송업무를 수행한 시간과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위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7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